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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자문구합니다.

제이킥 IP : efe3d80d43b99fd 날짜 : 2019-08-21 20:45 조회 : 9163 본문+댓글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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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채 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저 싱크대 호스쪽에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 천정이 다 들떳습니다.

저흰 직장에 있고 문열어 달라해서 CS팀에서 확인하고 보내온 사진입니다.

결론은 사전점검당시 하자없다 사인을 했기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보러 지라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지식이 없어 해결책을 찾지못하여 선배님들께 자문드려봅니다.

저 배관을 임의로 건든것도 없고 아마도 조임이 덜하여 스스로 빠졌다고 판단되는데 CS팀은 사인만 걸고넘어지며 책임없다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1년도 채되지않는 아파트인데...너무 억울합니다..해결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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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오케♣바리™ 19-08-21 20:52 IP : 38c8691c70866d3
좀 다른문제지만 보일러 터져서 아래층 도배 다해준적있습니다~!!

지은지 1년이 안된건지 입주가 1년이 안된건지요?

저같은 경우도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수없이 도배다 해줬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샐줄 어찌알수있겠습니까~!!

냉정히~ 좀 힘드실수있겠네요~!! 아랫집과 잘 상의하셔서~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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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밀짚모자루피 19-08-21 21:09 IP : 3042b5c10e0065e
아래 사진은 아랫집 주방 천장 인가요?

아니...아파트라면...

건물 올릴 때 콘크리트 타설을 최소한 두번 이상씩 하고

'1년도 채 안된 건물'에서 아랫집으로 누수도 웃기고

그런걸 해결해 주기 위해 입주 하자팀이 버젓이 있을텐데

입주자에게 책임전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현장일 근무하고 아파트 손댄지는 11 년전이 마지막...

지금은 플랜트나 반도체 위주로 다니지만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일 생기면 A/S기간이 의무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상 아파트는 3개월인곳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시공사 및 발주처에게 직접 연결해서 대화하세요

Cs팀? 발주처 or 시공사 에서 따로 하청을 주고

팀을 섭외해서 지들끼리 배불리는 관계입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메이커 아파트인지 궁금하군요



눈 뜨고 코베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손해 보는 일 없이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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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밀짚모자루피 19-08-21 21:14 IP : 3042b5c10e0065e
Cs팀 첨언 하자면

전기에 대해 1도 모르는 집에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미리 간보기 합니다)

전등 하나 불 안들어와서 쪼물락 거려서 불 켜주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실런지...

저녁에 지들 필요한 쏘주값 부릅니다~

기분 내키는데로~

그니까 갸들 하고는 대화 하나마나 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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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킥 19-08-21 21:15 IP : efe3d80d43b99fd
지은지 1년이 채 되지않은 아파트입니다..
어디다 알아봐야할지..지식이 없음 당할까봐 미리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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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붕어4533 19-08-21 21:21 IP : d241edea02a3b2c
냉정하게 힘드실수 있어요..
하자 이상무 싸인을 하셨기에
도배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5년에 한번정도
싱크대 배수관 청소 안하시면
막힘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어
지금같이 밑에층 누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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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모자루피 19-08-21 21:25 IP : 3042b5c10e0065e
아파트 지은 회사(시공사) 또는 메이커 회사(발주처)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셔서 고객지원에 글 남기세요

여러 문서,사진 첨부 하시고요

고객센터 전화 하는건 글 보다 효과가 작습니다

글을 남기시면 작성자 외에는 삭제 할 수 없기에

어떻게든 해결하고 글 지우려고 도움을 줄겁니다

전화하시면 앵무새에 리바이벌만 들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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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비사랑 19-08-21 21:34 IP : e11915bdaa941d5
싸인할때 부분은,현제이상업다고하는거구요,( 공사가마무리댓쓸때 ) 그이후 하자부분에서는 2년 이네기간에발생한 것은 아파트 공사관게자가 책임저야댈 부분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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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질신공 19-08-21 22:26 IP : 838225dfea7b46f
화재보험 . 일상생활책임보험 있으시면 그걸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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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비 19-08-21 22:35 IP : 8bcef4fd6a66094
Y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생긴것인가요?
그부분은 싱크대업체 에서 시공한것이나
여기서 중요한건 단일호수 일경우 싱크업체 배관시공이 잘못된것이고
지금처럼 y 일경우 타제품(식기세척기및 음식물건조기등) 시공을하면서
기존배관에 후작업을 한것입니다
당연히 두곳중 한곳에 배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후작업 업체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에 보듯이y관에 배수호수만 접합한 상태입니다
꼼꼼한 작업자라면 접합부위에 방수테잎 감아주는게 기본입니다
동종업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분은 아파트 cs 하곤 상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당 작업자의 실수입니다 그업체에 문의 하시는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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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접점 19-08-21 22:45 IP : 186960c3fbb24f5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부위(?)별로...
예를 들어 벽지, 전기, 싱크대...등. ..
하자에 대한 warranty기간이 있는걸로 압니다.
우선 입주시 받은 관련사항들을 체크해보시고
관리사무실에 어필해 보세요.
그나저나 어이가 없네요.
하자에 대한 부분은 살아보면 서서히 드러나고
특히나 누수에 대한 부분은 치명적이이죠.
싸인하나에 책임전가한다는게 우습군요.
제가 알기론 요즘 신축한 아파트는
부르기가 미안할 정도로 사소한것 하나에도
득달같이 달려와서 조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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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락 19-08-21 23:31 IP : a5bf3e3d10c36e4
아랫집이

저 지경이 되었는데

정작 본인의 집에서는

물이 새어 흐르지 않았다는 건가요?

싱크 배수관의 연결부위가

Y자 또는 트랩에 들어가는 곳이든

물이 주방이나 거실로 스며 나왔을 텐데요

모르셨나요?

아셨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죠.

위의 현상 없이

싱크대 오수가

배수관으로 들어간 후

새어나 온 것이라면

새대내 하자가 아닐 텐데요.

책임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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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초사랑 19-08-22 01:24 IP : 3082c5f45879ead
쉬운문제가 아니네요
보험이 없다면 쌩돈 나갈 상황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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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시인 19-08-22 01:38 IP : 31494de80401e27
소보쪽이나 무료법률 자문으로 문의 하시는게 빠를듯 싶구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전점검 이상유무에 서명을 하셨더라도 하자 보수기간은 건축물 마다 3년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가 있다면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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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낚워리 19-08-22 07:08 IP : 7b9b3eaafc2e270
ㅎㅎ 하자 보수기간이 있어요..2년 정도 될겁니다.. 개인과실이 아닌이상 법적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시행, 시공사에서 안해줄경우 해당 시.군.구청 건축과에 민원 절라 넣으면 됩니다..
그래도 안해주면 좀 번거롭지만.. 입대위구성이 안되었으면 개인적으로 하자진단업체에 사실확인받고.. 소송걸면 무조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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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낫™ 19-08-22 07:47 IP : c00fd06f13359af
씽크대 매립된 배관부위가 누수일 경우 100%무상하자보수 일텐데

제이킥님경우는

cs팀에선 입주자가 임의로 건드렸다??(배관을풀었다/사용자과실) 이렇게 몰고가는 상황이네요.

사전점검항목에 씽크대배관 체결상태확인 이딴항목도 있나요??없을텐데요....

제이킥님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전해집니다ㅜㅜ 화이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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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여명 19-08-22 10:19 IP : bc6cdc185723e5a
아파트 하자 보수(보통 CS팀이라 하죠)팀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단, 무조건 회사를 방어합니다.
사전점검때 확인 서명해 준 것은 그 당시의 상황까지만 이상없음을 확인한 것이지 미래에 일어날 하자까지
이상없음을 확인 서명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입주 1년이면 모든 부분이 다 하자 담보 기간 안에 있습니다. 1년짜리 하자 담보 기간은 없거든요.
하물며, 조경도 하자보수가 3년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오니 공동주택의 부위별(?) 하자보증기간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일단,

1. 동대표와 상담을 해 보시고,
2. 관리사무소와도 상담해 보시고,
3. 관할 시청 건축과 또는 국토부에 민원 넣으면 해결 가능합니다.

이건은 글쓴 분께서 직접 배상할 부분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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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칸대 19-08-22 15:53 IP : e0e78bcf6e3afd7
현재 내장목수를 하고있어서 2년전에 입주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누수로인해서 아래층 등박스 교환이나 석고보드 교환 및 일을 한 1년을 한적있습니다 .전 일하는 사람으로 정확히는알수없으니 아파트 cs 하자보스팀에서 아파트를 지을때 하자보수보수보증금을 전체금액에 몇프로를 마껴놓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생각인데 이건 제이킥님이 너무 쉽게 나가면안될듯 우리나라 사람은 목소리큰사람이 이기는 경우를 종종 보는경우가 있고 제가 그일을 많이 해주고 그런경우 입주자 보고 돈을 지불하라는 경우는 거의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물세는지아느냐고 막 따져 물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이상 궁금한점은 글 남겨주심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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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1206 19-08-22 16:03 IP : 57145957f82822d
2년동안은 하자보수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집도 1년도 안되서 타일크랙생기고 이것저것 문제생겨서

하자보수 신청해서 해결했습니다. 건축주는 2년동안 보험금식으로 보증금 맡겨놓습니다. 그기간이 지나야 찾아갈수있기때문에 아마 가능할거 같습니

다. 가장빠른건 하자보수에 대해서 상담받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궁금한것도 물어보구 해결방법도 알려줄거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하자보수 상담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전화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줄거에요

저는 예인건설인가 거기서 상담받은거 같은데 찾아보면 아마 엄청 많을겁니다.

잘해결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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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한마리2 19-08-22 17:02 IP : 3352cc740e361f5
배관상의 문제라면 입주자가 책임질필요가 없지만 저희집도 씽크대밑 배관이 막혀 역류되었는데 확인을못해 아래층 물려준적이 있습니다.Y자 배관은 살짝건드려서는 빠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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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터 19-08-22 17:17 IP : ff750f973836595
여명님께서 잘설명해주셨네요..

저도 새아파트에 비슷한 문제가 생겨 본사와 다툼을 좀했었지요

현상황을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기고 하자보증 신청하시면 보수해줍니다.

저도 그렇게해서 제돈 안들이고 해결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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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사신 19-08-22 17:20 IP : 69bad1cfcd688a1
혹 화재보험 가입하셨다면 약관한번보세요.
누수나 방수문제로 아랫집에 피해갔을때 보험됩니다.
6월달에 아이들이 욕실에서 샤워기로 장난을치다가 욕실문틈으로 물이스며들어 아랫집 천장수리해줬습니다.
원인찾는데만 1달가량 걸렸네요. 문제는 문턱실리콘 작업이 대충되서 아랫집으로 스며든거더군요.
집사람이 화재보험 약관을 보더니 해택받을수있다고 해서 수리했고 보험해택받았습니다.
저희집은 그냥 실리콘작업만했고 아랫집은 우드로 리모델링된 집이라 견적이 좀나오더군요.
100% 해택은 못받는다고 해서 건축업 친구에게 수리맞기고 견적+해서 자부담없이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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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부천 19-08-22 19:10 IP : 8db331cb39e999b
신축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


내력구조별 하자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와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하자 담보책임기간 10년


시공별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파손, 누수, 작동, 기능불량 등이 발새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상이

2년 : 미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 마강공사 하자
3년 : 냉낭방, 옥외급수, 급배수, 가스설비, 창호, 조경, 전기전력,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하자
5년 : 대지조성, 철골, 옹벽, 지붕, 방수공사 하자

주택구입자가 전문가도 아니고 담보설정기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고 없다고 하시면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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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19-08-22 19:12 IP : ad25b0a28fdcdda
저는 입주8개월 차인데
하자없다? 사인? 이런거 안했는데요...
요구도 없었고 입주시 줘야되는 각종리모컨 부속들 다 받았다에는 사인 했는데 저도
여기 저기 하자 땜시 머리 아픈데 고생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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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185264rs 19-08-22 20:07 IP : 118e4619e016dea
물이 넘쳐 흘러 아랫집에 피해가 갔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누수의 원이이 다른 요인에 있다면 누수는 시공사 하자보증기간 즉 방수하자는 10년 또는 5년이니 하자보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립배관내 누수도 가끔있으니 참고하십시오.(시공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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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맨 19-08-22 21:07 IP : 93cb554a062d88e
사진을 보시면 싱크 호수사이에 전기배선이 가운데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호수가 들려서 배관구멍에서
이탈된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건 어디서 물이 샌것인지
사진이 더필요 합니다
사진을 여러곳 찍으셔서 올려주세요~
혹시 그 전기배선이 정수기 설치 및 탈수기 설치
하신것은 아닌지요~?
그게 아니라면
1년차하자는 입주 11개월되면 싸인 받는데
서명 하셨더라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효합니다
(보통의경우 시공사측과 합의하에 2년까지 보장함)
그리고 이모든 하자접수는 관리실에서 접수 받으니
하자접수 하세요~
저는 타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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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찌기 19-08-23 17:05 IP : 030983462eeff4b
사진을 보니 김채비님 의견에 약간 수긍이 갑니다.
첫번째 건설사가 씽크대 호스를 시공한 것인가?
두번째 건설사가 씽크대 호스를 시공한 부분에 별도로(입주자가) 식기세척기 등 추가로 설치했는가?
첫번째일 경우는 당연히 건설사가 100% 하자 보수 해야죠...
두번째일 경우는 사실 입주자 과실로 보여지네요(식기세척기 등 추가로 설치한 작업자 과실...)
건설사 cs팀이 상주하는 기간이라면 이것 저것 싸잡아서 협상해보세요(집 구석 구석 찾아보세요..100% 완벽한 시공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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