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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수리비용문의

밥돌 IP : 2e39b8b313fc2f6 날짜 : 2019-11-13 20:10 조회 : 3785 본문+댓글추천 : 0

30년된아파트상가세입자입니다9월입주해서얼마전 자동문이고장나수리비용이70ㆍ80정도나온다는되세입자가고처야하는지아니면건물주가고처준건지부동산쪽이나아는분답변좀부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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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산수부린 19-11-13 20:41 IP : 7cb7fd0a684f622
아파트상가...
1.자동문 고장...
2.(경비실)에 이야기하면...
3.(관리실)에서 처리합니다.
4.(임대아파트)마다...하자 보수반이 있습니다.
5.하자 보수반이...
6.깔끔하게 처리합니다.
7.(자동문)고장은...관리실에서 처리 해야합니다.
8.나는...상가 (세입자)니까...
9.(관리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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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하드락 19-11-13 20:41 IP : 79f94d439a5955c
상가건물 출입문이면 건물주.

상가의 각각 상점문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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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호섭이 19-11-13 21:20 IP : 8043d95abd3f1d2
세입자가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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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씨다바리 19-11-13 21:30 IP : 1f842d65ad1a29c
밥돌님 가게 자동문이면
당연히 세입자분이 고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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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큰대물 19-11-14 06:21 IP : f77552bd3890f37
월세 새입자의 경우 주인이 고처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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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부대 19-11-14 09:57 IP : 9ca4c539270854f
월세,전세를 떠나서 건물주가 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되어 고장이 발생했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해야 하지만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잔고장이나 파손은 임대인 즉 임차인이 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더구나 임차인이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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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칠일 19-11-14 10:02 IP : aeabc6d0bbe1ff5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우
1.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
2. 건물에 부속되나 소모품의 성격이 강한것들
(예)수도꼭지-계약당시 교체요청 않으면 계약기간동안 세입자가 교체해야하는 경우가 허다함.


이외는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건물주나 관리주체나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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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부대 19-11-14 10:23 IP : 9ca4c539270854f
윗글에 오타가 있네요.
세번째줄 "임대인 즉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즉 집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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