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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제2종 가지고 계신 회원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엑스05 IP : e3966f2d20d7630 날짜 : 2020-02-12 17:12 조회 : 3677 본문+댓글추천 : 0

아랫집 누수 문제로 인하여 세놓는 집을 **업체에게 의뢰 하여 외부 방수

실리콘 코킹작업, 아랫집 뒷베란다 페인트작업(작업은 추후 아랫집주인과

날짜 잡기로 함)과 보일러에서 부터 난방밸브 까지 2개 배관교체, 라인배관교

세탁기 수전설치, 세탁기 하수구 방수시멘트+방수실리콘을 하면 완벽하게

누수를 잡을 수 있다 하여 배관라인 170만원 + 외부 방수 작업+ 아랫집

페인칠 80만원 해서 작업이 끝난날 25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2주가 지난뒷 세입자한테서 그전에는 안 세던 배관에서 물이 센다고 동영상을

보내 왔고 **업체 한테 세입자와 서로 날짜를 잡아 a/s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일주일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자기가 손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a/s를 해줄 수 없고 법데로 하자고 법이 알려 줄 거라고

하고 그이후에는 전화나 문자 모두 안받는 상태입니다. 타업체보다 3~4

비싼 금액인데다가 a/s 까지 안해주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시청 건설과

공무원에게 이 업체가 과연 난방시공업2종자격증이 있는 업체인지 알아본

결과 전문 건설업, 난방시공업 2종이 등록이 안되 있는 무등록업체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S 미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따로 민사로 할 예정이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업체가 작업한 사진상 저 부분이 난방시공업 2종이 등록 안되 있는

무자격자가 작업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척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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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하얀부르스 20-02-12 21:12 IP : 44a77e0ed5e2b97
저정도는 테프론 다시감아서 조여주면 해결되는데 왜 as를 안해주는지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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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엑스05 20-02-13 01:24 IP : e3966f2d20d7630
세놓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몇개 있어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타일, 블라인드, 페인트, 보일러, 조명, 각종 설비 업체 그렇게 상대 해 봤어도
이렇게 바가지 가격에 a/s 안해주는 업체는 처음 입니다. 서울에서 지방 올라가는사이 외부 실리콘 코킹 하는 업체가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이업체를 선정 하였고 문의 하지도 않은 보일러 냉, 온수배관(누수되는)을 보더니 기존에 내가 예약한 누수탐지 업체(30만원)가 부분적으로
수리해봐야 또 누수 된다고 자기업체가 완벽히 누수 잡을수 있다고 해서 기존 예약한 누수탐지 업체를 취소 하니 기술자 2명이 2틀간 하루 종일 작업해야 하고 인건비+자제비(실제로는 2틀동안 3시간 반 + 3시간 반 총 7시간 작업) 해서 말도 안되는 바가지 금액인 170만원+외부 방수80만원 합계 250만원이라는 견적을 냈고 바가지 가격인걸 알았지만 누수 탐지 업체를 취소하고 아래집 주인과의 다음날 약속과 아래집 세입자는 2틀뒤면 한달동안 출장을가는 사정이 있었고, 저또한 2틀만에 서울에 올라가야 하는 사항이라 개바가지 가격임에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a/s 안해 준건 분배기 견적을 97만원 에 12만원내고해서 85에 하기로 했는데 (타업체 20~30만원) 그걸 안해서 짜증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 이라 a/s 안해도 그냥 넘어 갈줄
았았나 봅니다.
저는 내가 손해 나더라도 당하고는 못사는 성격이라 경찰에 고발하고 난방 시공업 2종 무허가 업체(5년 이하 5000만원이하 벌금) 고발 할 예정이고
국세청에는 탈세 신고 했고 전국 보일러 협회, 열관리 시공 협회, 국토부, 공정 거래위원회, 시청등 민원 넣을수 있는 곳은 다넣고 맨 마지막에는
민사소송해서 손해난 금액은 받아낼 예정입니다....월척 회원님들중에 사진에 저 시공한 부분이 건설 산업 기본법 95조의2 제1호 동법 제9조 제1항에
위법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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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무바늘조사 20-02-13 09:52 IP : c38a33a09bc60d5
소규모 공사건의 분쟁시에 쌍방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아야 해결점을 찾을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거나 a/s문제에서 더욱 그러하죠.
자칫, 감정적으로 처리하려 하면
서로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서로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렇치만도 아닌게
세상의이치 인가 보더군요..
각설하고..
대규모나 소규모 공사시에
분쟁의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일려면
ㅇㅇ보증보험의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이용하는것도 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이증권을 제시하라하면
부실시공자나 무적격자는 이핑계 저핑계를대고
기피하고 꺼려하므로 걸러 내시면 됩니다.
또한, 시공업자가 이보증증권을 발행하는 금액은 몇만원도 하지않아 건축주가 부담한다해도 이행하지않으면 피하는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의 충족감을 못드려 죄송하고,
신뢰가 바탕으로 하는 건축문화가 되길 바라며
졸필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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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05 20-02-14 16:35 IP : e3966f2d20d7630
무바늘조사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2000만원이상 금액이 되는 인테리어 공사면 전문 건설업 등록이 됐는지 알아보고 하자보수 이행 증권을
요구 하겠지만 지방 소도시라 그런지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타일, 블라인드, 페인트, 보일러, 조명, 각종 설비 업체들은 제가 견적서 양식
들고가야 겨우 써주는 정도고 견적서에 하자보수 2년 이렇게 써봐야 안해주면 민사로 가는수 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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