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계약을 해서 집을 구하는 중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근저당이 88,000,000원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액은 4억5천 만원 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매한 상태이고요
지금 세입자는 4월20일 방을 비워준다고 한 상태이고요
집을 산 매수인이 전세를 놓고 싶다고 해서 현재 매물이 나온상태에서 제가 전세를 들어가는 중 입니다.
저는 현재 등기부등본상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는 중 입니다.
계약금은 아직 입금안한 상태이고요 가계약금만 삼백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금으로 가계약금 삼백만원 포함 일억을 입금해주고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잔금을 치루는 그 날 등기부등본확인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고
그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매수인에게 제가 1순위 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소유권 이전을 제가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다음으로 요청을 할수 있는건지?
이 전세계약에서 제가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