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부과된 각종 부담금, 과태료등의 체납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오후 내내 물환경보전법 조문을 찬찬히 뜯어 보다가 속으로 "ㅆ"을 날리고 퇴근했습니다
각종 부담금이나 과태료 떼어먹고 옆동네로 이사해서
사업체 잘만 굴리고 있는 넘들을 알고 있는데
도무지 이 "병진" 같은 법은 그런 넘들 때려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수질을 악회시키는 9할 이상이 이런 넘들 때문인데
이런 넘들 제재하는 것에는 그리도 "병진"같은 법조문이 낚시꾼 때려 잡는데만 유능한 지.....
A 법인 폐업하고 B 법인 만들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법인격이 다르니 두드려 팰 방법이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내일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 할건데 물환경보전법의 "병진" 같음이
애먼 놈 벼락 맞는다고 그 넘에게 재앙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을 보면서 작년에 남한강 어느 자리를 낚시금지한 지자체의 조례를 폐지하는
방법을 동안 궁리하다가 업무 시간에 내가 이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만
사실 시행령 조항에는 주민 민원은 낚시금지 이유로 열거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남발하는 낚시금지 조례를 깨트릴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물환경보전법을 손질하려며
애먼 낚시꾼 좀 그만 닥달하고
법 조문에 뚫린 구멍이나 메워서 수질 오염시키는 넘, 부담금 떼먹는 넘들
제대로 때려잡게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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