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이 아니라 청와대국민청원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의견 냅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낚시금지를 담고 있는데
이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라서 정부에서 개정 삭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하천법을 비롯해 낚시관련 육성법, 물환경보전법이 국회 상임위가 다른데다
국회 특성상 소위, 소관위원회, 본회 상정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걸리죠
게다다 의원님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어느 세월에요 하세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다 올리시고 올린 내용을 낚시사이트나 SNS에 퍼트려 주시면
낚시인들이 알아서 동참해 줄실거고, 이경우 10만이 아니라 20만 30만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럼 청와대는요 어떡할까요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물환경보전법부터 손볼 것이고, 나아가 하전법 등은 국회에다
의견을 요청하겠죠. 그럼 단계별로 선 순위인 문환경보전법 관련 답변 받아내고
점진적으로 하천법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적으로 저 개인적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요
만약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여태 보지 못했던 숫자(저항)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글쓴분의 시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도 아주 잘 설명해주셨구요..
다음에는 청와대청원으로 우리의 힘을 모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