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과연 낚시인 들은 행복을 추구 하고 있을까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몇사람 이나 타고 다닐까요
산책로
몇사람 이나 산책 할까요
공원
몇사람 이나 구경 하러 갈까요
지금은 이렇게 잘되어 있지만 정부 에서 노력을 하니 지금 쓰레기 많이 없죠
그러나 낚시는 천대 받는다 해야 하나
이렇게 잘되어 있는 있는데 낚시는 금지 시킬려고 하고
이래서 행복을 추구 하는 것인가요
낚시를 금지 시킬 것이면 10조항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되가져 오기
마을 주민 이나 밭주인 하고 다툼
대변 땅빠고 묻기
집에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 (왜 죄없는 저수지에 버립니까)
낚금 시킨다 생각하십니까?
저도 놀이터 줄어드는건 아쉽지만,
쓰레기 몸살앓는곳보면
낚금하길 잘했다 생각듭니다
몇년치워봐도
그대로고
낚금 공원화시키니
쓰레기1도 없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