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문사고를 당했네요.
저희차 기아 포르테....
상대차 현대 포터....
포터가 선행, 포르테가 후행....
선행중인 포터가 갓길에 정차....
후행하던 포르테가 포터를 비켜 지나가는 도중 포터의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 발생....
보조석 문짝(사이드미러), 뒷문짝 찌그러짐....
과실비율....
포터: 80
포르테: 20
포터운전자가 문을 여는걸 목격했다면 그나마 덜 억울할것 같은데....
지나가는데 문열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보조석 문짝부터 찌그러짐) 20프로 과실이 있다니.....
이경우 따진다고 뒤집힐 순 없겠죠....(ㅡㅡ;)
그리고 와이프 차량 수리비로 약 100만원이 예상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예상액이라 더 나올수도 있겠죠.
보험에 자차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저 20%)
이 경우 그냥 처리가 나은지 자차처리가 나은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