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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규직화 되면서 사기를 당했는데 법에 대해 잘몰라서 당하고만 있네요

별사모 IP : 62ae17e9446cc44 날짜 : 2021-11-07 18:47 조회 : 7381 본문+댓글추천 : 7

제가 근무하는 곳은 청주공항입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공항공사의 협렵업체 소속이었는데 이번 정권에 들어서면서

공기업들의 비정규직인원을 정규직화에 맞춰서 자회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회사로 전환되기 전에는 주간 근무를 하였는데 청주공항에 큰 공사들이 많아서

툭하면 잔업에 심야근무까지 심지어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금요일 저녁에 퇴근을 한적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주 52시간 이라는 노동법때문에 잔업수당은 일주일에 8시간까지 밖에 못받고 일만 주구장창했습니다

자회사로 변경되면 좋아질거라는 소장들의 말만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2019년 1월을 자회사로 변경이 되고 기존의 임금보다 높지는 않아도 감축은 없다는 조건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1월달은 기존대로 주간 근무를 하면서 기존의 임금을 받았는데

2월부터는 주,야 교대 근무의 조장을 맡고있더 직원이 주간근무를 해야하는 사정이 생겨서

저에게 교대 근무로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고 다시 주간근무로 변경될수 있다고 말입니다

교대 근무로 바꾸고 싶어하는 다른 직원도 있는데 하필 저에게 바꾸라고 하는 것인지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 계약서를 2월달에 작성을 하면서 주간 근무자랑 교대 근무자의 임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방침에 따라서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바뀔때는 기본급을 줄이고,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뀔때는 기본급을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간근무로 변경이 될때 기본급을 올려준다면서 기존 보다 23만원이나 적은 금액의 계약서를 제시했고

회사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의심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대 근무를 하던 중 주간 근무를 하던 파트장이 퇴사를 하면서 저에게 다시 주간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조장을 맡고 있었지만 회사 규정에는 없는 직책이고 현장에서만 존재하는 직책으로 그저 평사원에 불과했습니다

파트장이 퇴사를 하는데 다른 파트장 직급을 갖고 있는 직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소장님은 공석이된 파트장을 저에게 시켜주겠다며 근무변경을 다시 요구했고 받아들였습니다

2020년 1월 주간 근무로 변경이 되어 근무를 했고 2월 10일 월급날 급여를 받아보니 뭔가 잘못되었더군요

파트장 직책 수당은 고사하고 교대근무로 바뀔때 감축된 기본급이 복구가 되지않은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소장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다음 날 하는 얘기가

이제 공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근무변경이나 진급도 기재부까지 승인이 나야된다고 시간이 몇 달 걸릴것이라고

승인이 나면 소급되어서 지급될테니까  변경되기 전까지 다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는 가지않았지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작업을 하다가 손목뼈에 골절이 되는 부상을 입고

작업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감시실에서 조명제어를 해주는 감시업무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5월에 저와 같은 조에서 제 밑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이 파트장으로 진급하였다는 명령서가 내려오더군요

이상한 것을 느끼고 기재부에 민원을 넣어서 알아봤더니 기재부에서는 각 기업의 진급 및 근무 형태까지 관여를 하지않는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다시 소장님께 어찌된 일인지 여쭤봤더니 그제서야 진급은 본사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거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기본급 역시 2019년에 계약서에 제가 자필로 서명을 했기때문에 바꿔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현장 업무는 하지않고 감시실에서 감시 업무만 한다고 직무유기라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같은 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간질을 시키고 말도 안되는 근무편성을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고

억울함에 지점장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해봤지만 예상했던대로 어쩔 수 없다고 앞으로를 생각하라며 소장님을 감싸더군요

본사 인사팀에 문의를 했더니 인사팀장님은 처음에 현장소장님이 제 기본급을 다운시켜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전이고 앞으로도 문제 되지않게 할테니까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몇 번의 확답을 받고 바꿔줬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 당사자에겐 아무런 설명이나 확인절차도 없이 현장소장에게만 앞으로 문제 재기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았고

현장소장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거짓말로 서명을 유도했다는 녹취파일같은 증거가 있냐고, 만약 그렇다고 하여도

인사팀장님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현장소장이 사장대리인 자격으로 근로자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소장의 말을 믿지못하고 녹음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녹취도 해야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측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회사규정에는 근무형태가 바뀌어도 기본급이 바뀌는 일은 없으며, 협력업체에서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직원들은

기존의 받던 임금보다 감축된 임금으로 계약하지는 않겠다는 문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제가 자필 서명을 하였고 기본급은 다운되었지만 교대근무를 하면서 근로 시간이 늘어남에따라

발생하는 수당때문에  실지급액이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짜 토사구팽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듣지 못하고 피해는 오롯이 혼자 감당하라니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어도 계약할 당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서명을 유도한 것은

엄연히 사기 아닌가요? 사기를 쳐서 작성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발휘하나요?

그리고 실지급 급여가 줄지않았지만 대신 근로 시간이 늘어났는데 급여 감축된게 아니라는 주장이 맞나요?

8시간 근무해서  8만원를 받던 사람이 10간을 근무해서 8만원를 받는다면 시급이 만원에서 8천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임금 감축 아니면 무었인가요?

회사 감사팀도 이 문제는 인사팀과 해결해야지 감사팀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발을 빼고 하루하루가 답답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 것인지?

소송을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가 있을런지요?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 할 곳도 없고해서 매일 들여다보는 월척에 글을 올리게 되네요

이 글을 읽는 분중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 3

1등! 아침햇살이 21-11-07 19:00 IP : 6e4a4d7a19e6234
별사모님
보배드림에 글 한번 올려보세요
전문지식인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1

2등! 군보 21-11-07 19:13 IP : 63a2060bafbdc0e
지노위나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해보입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네요...
추천 1

3등! 하드락 21-11-07 20:13 IP : 79f94d439a5955c
노무사를

찾아가세요.
추천 0

아머리아파 21-11-07 21:01 IP : 458d6463de41211
아 머리 아파요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추천 1

오지랖퍼 21-11-07 21:02 IP : bcd9eb41d03765f
노무사 찿아보시는게 빠를거같네요
추천 0

별사모 21-11-07 23:08 IP : 62ae17e9446cc44
노무사 찾아갈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추천 0

하드락 21-11-07 23:58 IP : 79f94d439a5955c
노무사가 상황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겠지요.
추천 0

하드락 21-11-08 00:00 IP : 79f94d439a5955c
대한법률구조공단.

참고하세요.
추천 0

살모사 21-11-08 07:49 IP : c21c1d703ed960f
먹고살기 참 힘든세상입니다 힘내세요 잘해결도시길
추천 0

수우우 21-11-08 09:41 IP : bab45ce0e0a2334
임금저하로 보입니다.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절차에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는 노조 없나요?
노조가 있으면 저런 말도 안되는 일은 없을 텐데요...
추천 0

조은총각 21-11-08 12:03 IP : 3775fa04ac033d6
지방 노동부 근로 감독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막지하게 친절합니다
추천 1

쓰레기봉투 21-11-08 17:23 IP : d26e43a2e457d48
노동청 기실때 자회사 되기전 급여 명세서와 현재 명세서 그리고 근로 계약서 첨부 해서
가져가세요 비정규직 없시고 정규직 한다고 지회사 만들어 놓고 사측 대변인 올려놓은것이
자회사 입니다 지덜 맙대로 하죠 문제입니다 지금 이정부 노무사는 돈드니까 노동청 가시는게 제일 빨라요
추천 0

별사모 21-11-08 19:35 IP : 62ae17e9446cc44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추천 0

달야™ 21-11-08 20:00 IP : 9017751b1efde72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부터요
추천 0

풍비 21-11-08 23:39 IP : d9be8bf2479af54
노동부가 답인듯..
요즘 직장내괴롭힘 신고들어가면
회사도 애먹습니다...
협박성 언행이나 언성 녹음하시면
부당대우 받으실일이 줄어 듭니다.
추천 0

알콜조사 21-11-09 08:00 IP : 9ef7995ddc185e2
노동부 민원,진정 혹은 근로감도관 면담등 진행해 보세요.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겁니다.
언론사 제보하시고 어느곳에서든 취재가 되면
골치 아파지는건 회사측입니다.
위분들중 보배드림 언급하셨는데. .
어쩌면 탁월한 신의 한수가 될수도...
회사 감사팀은 왜 존재하는지...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도 받아 보시고요.
노무사 상담이나 선임은 돈이 들어갑니다.
일단 돈 안들고 도움될 만한 기관이나 단체도 있으니
그쪽을 먼저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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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병 21-11-09 15:47 IP : 51765880b41fc10
일반적으로 자회사라고하면 일반 기업들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자기들 권한 밖으로 내몰아 버리는 비겁한 짓들을 합니다.그러면서 이때가지의 일들은 자기들 회사의 일이 아니고 이제부턴 자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하며 책임을 회피하게 돼죠 보통.그리고 자회사에선 일반적은 임금부터 손을 보게 됩니다.정규직이 돼도 자회사의 정규직이기때문에 본사의 정규직과는 완전히 틀린 임금체계로 변하고 거기에서의 임금은 자회사에서의 임금이기 때문에 본사에선 책임이 없어요.자회사로 가는것도 본인이 가셧고 거기에 대해선 본사에서도 말할수 잇는 부분이라 어떻게 할수 없지만
야간과 주간과의 임금격차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이금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죠.야간이라서 임금이 적어진다는 논리 자체가 없고요.도리어 야간을 하게돼면 수당이 더붙으면 붙지 깍이지는 않습니다.한마디로 기본급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가까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노동부에 신고 하시면 간단하게 도움 받으실수 잇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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