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말을 듣는 순간 55:45구나 했는데 60:40으로 생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나 많으시니 제가 가진 상식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역시 사람 생각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구나 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겐 당연한것이 다른사람에게는 당연한것이 아닐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반성해 봅니다.
원래 50만원 낸다는 것이 기준이 아닐까요.
내가 원래 50에서 10 더내면 60이고,,, 친구분도 원래 50인데 10만원 덜 내면 40이 맞겠죠.
친구분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55:45로 하시든지
방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방을 바꾸어 사용하는 걸로~~~~
룸매와 100만원 짜리에 살기로했습니다.
시작은 50 대 50 이죠!
그러나 내가 쓸방이 크니깐 내가 10만 더 낼께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기준점은 50대 50이였고,10만 더내면 60만입니다
만약 내가 쓸방이 크니깐 "너보다 10만 더" 낼께 라고하셨으면 55대 45입니다.
"너보다 10만 더"라고 하셨기에 50대50의 기준점은 무시되는겁니다
100만원에 10만원을 빼면 나머지 90만원에 대한 50%는 각각 45만원입니다
하여 내가 낼 금액은 추가(10만)+90만에 대한 50%(45만)= 55만이고
룸매는 10만원을뺀 90만원에 대한 50%= 45만 입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어 보았는데요,
월100만원 인데 글쓴이가 내가 방이 조금 더 크니 10만원을 더 내기로 했어라고 말씀 하신 것을 가지고 글 쓰신 분 본인은 차액 10만원을 더낸다고
주장 하시는 것 이고 룸매는 100의 2/1인 50만원으로 기준 해서 - + 로 기준을 했다 라고 글을 올리셨는데요, 의견을 보니 분분하네요.
45:55 이던 50:60던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못 찾을 것 같으니 두분 이 알아서 조율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각자 생각이 반반이네요.
서로 유리 한 데로 해석하니 결론이 안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원문을 보면 10만원을 더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 들이냐를
가지고 서로 상반되네요. 당사자 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자~~~~~알요
"법률 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의사 표시를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
"법률 행위의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법률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 그리고 법률 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이걸 55: 45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 방이 크니 내가 10만원 더 낼게'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각각 낼 돈보다' 이지, '네가 낼 돈보다'가 아닙니다.
즉, '100만원을 둘로 나누면 각각 50만원씩을 내야 하는데 내 방이 크니 내가 10만원 더 즉 60만원 낼테니
너는 원래 내려고 했던 50만원보다 10만원 적은 40만원 내라'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큰 맹점이 10만원 더 내는사람 보다는
당초 내야하는 50만원이 40만원으로 준다는거에 있습니다.
기존 대로 똑같이 50만원을 내고 내가 10만원을 더 내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이리되면 110만원이 되겠죠, 100만원은 월세 내고
10만원으로 공과금 내시면 해결됩니다. 예, 전기료,난방비,통신비 등등
이때 (더)는 룸메보다 (더) 이므로 룸메가 지불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고로 55대45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