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SNS상에 22년부터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우회전 금지라고
잘못 전파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사고가 많은 교차로에는 별도로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하고
이 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교차로는 기존대로 적색신호에 일단 정지하고
횡단보도에 통행인이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도 아직 입법예고 상태라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