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조시에 차박이나 짐을 적재하기 위하여 2열이나 3열을 탈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검사시에는 당연히 원상복구 하면 검사가 가능하겠지만
탈거상태로 운행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 발생하면 자종차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출조시에 차박이나 짐을 적재하기 위하여 2열이나 3열을 탈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검사시에는 당연히 원상복구 하면 검사가 가능하겠지만
탈거상태로 운행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 발생하면 자종차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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