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xi] [오후 12:02] 제목 코로나19검사 양성통보 및 격리통지
[Web발신]
1. 귀하는 코로나19 확진(positive(+))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입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준수해야 할 권고사항을 안내하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이규완
- 격리기간: 통지일 ~ 22.03.23 24:00
- 격리장소: 자택
2.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에게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 간 다음 권고사항 준수
2)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비용 발생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3) PCR검사 후 자택 대기...
내 살아 오면서 나쁜일 하지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아`~ 한가지 고백합니다.
저기요`~ 제가요`~두집살림을 좀 했거들라요`~이제는 다 깨끗이 낚시터 치우듯 !!
치우고 정리했씁죠`!
아마도 그 벌 받는듯`~
진짜 마누라 잘못 했다우`!! 반성 합니다.
열심히 치료해서 얼른낳아 낚시하러 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