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해 뜬금없는 사기죄로 형사고발되었는데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재판을 받았고 그마저도
배상할이유없다고 판결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오늘 법원에
다녀왔는데 상대방이 불참했더라구요
판사가 원심대로 판결날거라고 하더니
다음에 한번 더 나와야하는데
시간 안되면 안와도 된다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혹시 안가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재작년해 뜬금없는 사기죄로 형사고발되었는데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재판을 받았고 그마저도
배상할이유없다고 판결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오늘 법원에
다녀왔는데 상대방이 불참했더라구요
판사가 원심대로 판결날거라고 하더니
다음에 한번 더 나와야하는데
시간 안되면 안와도 된다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혹시 안가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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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대로
하는게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