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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록시 화물에서 승용바꿀시 경력 문제?

각씨붕어 IP : 2c61bd03b853184 날짜 : 2022-07-09 21:22 조회 : 2443 본문+댓글추천 : 0

조언좀 주세요..뉴코밴만 중고사서 15년 무사고 경력인데 이번해에 폐차해야하네요..대구도 이제 올해까지5등급 마지막이네요..일단 소형rv 계약해놓았는데..다이렉트 보험으로 자차넣을시 경력이 화물적재 500kg공간화물은 승용 보험 넣을때 기존 경력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1톤이상만 화물차일때 승용으로 가면 무경력으로 보험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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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어인魚人 22-07-09 22:04 IP : e20aa2f11c37093
코란도밴이나 4종화물차의 경우
상품은 업무용으로 가입되지만,
보험경력요율은 승용요율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아마 새차로 승용을 구매해보시면
자차보험료를 제외한
대인,대물,자손(자상)등 보험료는
오히려 내려갈걸로 예상됩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차량가액 상승으로
조금 올라갈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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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각씨붕어 22-07-10 00:36 IP : 2c61bd03b853184
어인님 늦은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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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부처핸섬 22-07-10 08:45 IP : 1f28341fce1d3ce
리스차 타신거 아니라면
경력인정될겁니다
렌터카도 경력인정되는데
리스는 안된다 들었던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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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인魚人 22-07-10 18:18 IP : e20aa2f11c37093
참 부처핸섬님~
반대로 알고 계시는겁니다.
렌트경력은 본인 경력이 아닙니다.
리스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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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핸섬 22-07-10 20:34 IP : 1f28341fce1d3ce
어인님 그랬군요
잘못된거 알랴드릴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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