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낚시대 보증 기간이 9월 초까지입니다.
보증 기간이 지나면 보증서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리할 것은 없지만 수릿대라도 교환할 요량으로
보증서 보내 드릴테니 수릿대 한개만 보내 주실수 있냐고 했더니 파손된 수릿대를 보내야만 교환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제법 비싼 낚시대라 보증서를 그냥 버리기가 아까운데
보증서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멀쩡한 초릿대 끝을 조금 잘라서 보낼수도 없고..
모 낚시대 보증 기간이 9월 초까지입니다.
보증 기간이 지나면 보증서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리할 것은 없지만 수릿대라도 교환할 요량으로
보증서 보내 드릴테니 수릿대 한개만 보내 주실수 있냐고 했더니 파손된 수릿대를 보내야만 교환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제법 비싼 낚시대라 보증서를 그냥 버리기가 아까운데
보증서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멀쩡한 초릿대 끝을 조금 잘라서 보낼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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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릿대가 쏙~ 빠져서 물고기가 끌고 갔다고 하면 어떨까요?
파손된걸 고기가 끌고 갔다고 하면
뭐 그냥 보내 줄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이글 조구 업체에서 보면 안되는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