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되어서 곤란하셨던 분들 !!!
정부24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신청 온라인으로 어제부터 가능하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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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주민등록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변경신청인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 (대리인 선임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대리인선임통지서’ 1부
- 대리인이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