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조항을 보면은 한심하면서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악법도 법이니까 억울하면 변호사을 이용하라고 해석이 되네요^*^
곧 판.검사도 변호사가 되니까요 몰라서 이런 판결이 나올리가 없겠죠^*^
몰랐다면은 바보들의 검사.판사이지 누가 법을 어겼는데 당한 사람은 이해가 안돼지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 의 국회의원 이라는 놈들
100명 이하로 줄이고 말입니다.
월급은 주지말고 말입니다.
명예직으로 하고 말입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은 없는가 ? 말입니다.
요즘 공천으로 떠드는 연놈들 보니
많은 부분 한심한 연놈들이 국회 의사당으로 가려는 그림은
한심하기가 그지 없네요.
나만 꿈 꾸는 건가요?
이런 경우 피의자가 한달 영업정지 받으면 그년들이 손해배상하거나 그 부모한테 책임물어야 됩니다
그년들 제대로 교육못시킨 그 부모라는 사람도 책임져야됨
아님 정부에서 처벌 안할거면 한달간 전월대비 평균매출 배상 또는 세금면제 해주든지~~
책임지는 새끼들이 없음
전부 나몰라라
촉법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만, 단순 과오나 실수를 인정해주자는 것이지.
살인, 폭행, 절도, 술담배, 신분증위조..
이런 건 교육부와 연계해서 퇴학, 전학은 기본, 하다 못해 부모에게라도 그 책임을 물어 벌금 및 손해배상 일체청구를 할 수 있게 촉법을 진짜 법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청소년이 무슨 신도 아니고
선량한 자영업자 저 분은 무슨 죄랍니까.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개같은 법 입니다.
법관들은 피해자 편에서서 재판하는게 아니고 가해자편에서서
재판을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판사들이 다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 수치가 면호취소수준 신호위반에 속도위반까지하여 어린이를 치어죽게하고 뺑소니까지
헸는대 판결나온것만 봐도 알수있지요
여러가지 법을 어기면서 어린이가 사망까지 했는대 고작 나온 형량을보면 잘알수있지요
인증도 본인이(손님)
책임도 본인이(손님)
촉법도 많이 손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