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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amo****8763 IP : 2dec566fe6840be 날짜 : 2024-03-15 19:46 조회 : 6702 본문+댓글추천 : 0

제가 회사에서 저하고사장님하고같이쓰는컴인데 카톡내용이있어서 보고말았는데요 근데같이 일하는동료와연관된애기라서 켑쳐해서보내줬는데 이거형사처벌되는건가요 ? 그사람이입사하면 그사람이해고되야하는상황이라 보내고말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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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36세손 24-03-15 20:18 IP : 66200bf6397cd7f
해서는 안될 일을 하신 듯 싶습니다. 오너는 오너로서 고민하는 부분이 상당 존재하므로
비밀을 노출시켰다는 건 님에게나 동료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동료분께서 이 사실을
숨겨주시는 우정을 지켜주셨으면 기도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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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amo****8763 24-03-15 20:29 IP : 2dec566fe6840be
사장님이고소하면 형사처벌이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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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상혁뉨ㅋ 24-03-15 21:35 IP : f119642386d86be
몇가지 찾아보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나오네요.

고소 할 마음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든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고소를 하던 말던 하겠죠..
솔직히 고소 당하면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되고, 만약 상황이 안좋아서 법원까지 가서 유죄 되면 벌금 내야하고
소송 비용 부담해야 되고, 정신적 금전적 스트레스가 짜증나는거죠..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차라리 안보는게 좋았고, 봤어도 그냥 넘겨 버리시지 성급한 판단을 하셨을까.. 하네요.
같이 일하는 동료기도 하지만, 사장한테는 직원이고.. 사장 눈에 보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만약 새로 입사한다는 사람이 상황이 발생되 입사 못하게 되면, 지금 동료가 계속 일하게 될텐데..
그 사실을 알고도 지금 있는 동료가 일을 잘 할까..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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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8763 24-03-15 22:21 IP : 2dec566fe6840b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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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여수 24-03-16 19:11 IP : 2cd6cca1ba1530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이 센 편이고, 근래에 수습 변호사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 이르기 전에 진지하게 사과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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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 24-03-17 16:34 IP : e7773ae7166db34
고소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한 직장내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게 더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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