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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저수지나 하천변에서 취사는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먼숭이 IP : f2c8ccbbad13679 날짜 : 2024-04-19 10:38 조회 : 5914 본문+댓글추천 : 3

노지 낚시가면 식사들 많이들 해서 드실텐데..

이 부분이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산이나 계곡에서는 취사는 무조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네요.

계곡에서 취사가 안되는거면 하천변에서도 취사가 안될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된게 있을까요?

저도 노지 낚시를 다니면서 종종 취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법에 위배되는 행동인지 가끔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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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어인魚人 24-04-19 11:02 IP : 130608f4a48f76d
하천의 경우 야영 및 취사금지 구역으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금지구역 외엔 불법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확대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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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하드락 24-04-19 12:26 IP : cc318a719a76113
취사는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

화재의 위험 때문이죠.

고시원의 방들도

취사는 금지입니다.

불을 사용하는데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추천 1

3등! 먼숭이 24-04-19 12:46 IP : f2c8ccbbad13679
하드락님
그렇다는 말씀은...
저수지에서도 낚시중에 라면 끓여먹고 고기 구워먹는것도, 법에는 위배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물론 단속은 당하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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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122552905 24-04-19 18:48 IP : a85e073636e8913
원칙은 금지라 들었습니다 지자체별로 강화하거나 허용하거나 한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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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alert 24-04-19 18:56 IP : e0ec9a70787937e
금지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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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tjd****7380 24-04-19 20:32 IP : e768cbee0f62bb7
다 따지면 낚싯대 모두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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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여수 24-04-19 20:37 IP : f005234bab5751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는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습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명확히 근거하여야 합니다.

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는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를 공고한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사를 금지하는 게시물이 있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지하거나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추천 1

♡캐미불빛♡ 24-04-19 23:40 IP : 061d583390d675e
저희 쪽은 하천변에서 버너 불판으로 고기구워먹는데 산불단속하는분이 오시더니 가스버너 사용은 가능하나 나무모아서 불지피는건 안된다하셨습니다.
지역과 위치마다 다를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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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붕어 24-04-21 01:49 IP : 083889c7a96f565
그렇게따지면 모든캠핑장 또는 노지캠핑 식당 테이블위버너사용 등등 안걸리는게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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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만낚수꾼 24-04-21 22:35 IP : 80478d35505db24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쫌 편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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