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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귀거북 방생방지 협조

월척 IP : 2d8964491ed0f01 날짜 : 2002-05-31 16:47 조회 : 4656 본문+댓글추천 : 0

환경부에서 환경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자연환경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래동·식물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간 가정의 애완용이나 불교계의 방생행사시 일부 불자들에 의하여 방생되어왔던 붉은귀거북(일명:청거북)을 2001. 12.24「생태계위해외래동물」로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불교행사시 일부에서는 붉은귀거북을 방생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협조 요청하오니 낚티즌들께서는 주변 불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호소 또는 강계 낚시터에서 불교신자들이 붉은귀거북을 포함하여 외래어종(불루길, 큰입배스 등)을 방생할 시에는 번거롭더라도 현장에서 위사항을 들어 계도ㆍ홍보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생 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 :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 제11호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현황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Shaw)
2. 파랑볼우럭(블루길)(Lepomis macrochirus Rafinesque)
3. 큰잎배스(Micropterus salmoides Lacepede)

환경부 고시

1. 돼지풀
2. 단풍잎돼지풀
3. 붉은귀거북
4. 서양등골나물
5. 털물참새피
6. 물참새피
7. 도깨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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