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찰-기레기-수구세력이 결탁한 '수구적패3각동맹과 검언유착 형사사법농단'은 적패구조현실에서 만악의 근원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의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언론과 검찰의 유착에 공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수구적패동맹 검은 유착으로 인권을 무시하며 자기들 입맛에 따른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 사실을 흘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국법질서를 어지럽혀 온 ....이름하여 '기레기와 떡찰 수구적패 카르텔동맹'의 만행들...
드러난 범죄도 그 적패카르텔들의 범죄이면 그냥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그들에게 반하는 사람들이라면 지들 맘대로 없는 죄도 만들어 겁박해 온 이 3각동맹 쓰레기적패카르텔....
이름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실 사회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사건 관련하여 이 기레기들의 보도를 보면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검찰이 흘리는 검찰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혹세무민하여 법의 공정성이나 언론의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정도는 봐줄 만 하다.
그러나 ....
수사과정에서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사건이 검찰의 손을 떠나 재판부로 간 상태 즉 재판과정에서는 검찰의 의견은 물론 변호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피의자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면 재판과정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주장을 성실히 보도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의 공정이 실현돼야하는종국과정인 재판과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원고인 검찰의 의견과 피의자 의견이 똑같은 무게로 균형있게 반영되어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인 것이다.
민주국가의 근본은 법치이므로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의 주권과 함께 법의 공정과 언론의 공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떡찰과 기레기들은 법치주의의 꽃인 이런 재판과정에서조차 피의자나 변호인들이 검찰의 알리바이를 제척하는 주장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심지어 재판부가 검찰주장이 근거없거나 설득력이 없는 황당한 것이라는 지적 등은 아에 보도하지 않고 떡찰이 짖어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옳은 사실인냥 포장하여 혹세무민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쓰레기기사를 내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실이 이쯤되면 공정과 균형은 구제불능이다.
떡찰-기레기-수구세력이 결탁한 수구적패3각동맹과 검언유착 형사사법농단은 적패구조현실에서 만악의 근원이다.
법치질서와 공정을 해쳐 온 이 적패카르텔3각동맹을 해체시켜야 진실이 살아 숨쉬고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선 법치와 국가질서가 회복되어
국민이 공권력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