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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는 식상하니 고만들 하시고,,,,,,,,,,
이사건이 정당방위에 해당될까요?
안된다면 어떤 벌을 받아야 합니까?
현명한 월척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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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성폭행하려던 남성과 격투를 벌인 끝에 큰 부상을 입힌 남동생.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27·여)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집으로 들어온 뒤 문을 잠그지 않은 새 최모씨(33·회사원)가 뒤따라 들어와 성폭행하려 한 것.
A씨가 저항하는 동안 A씨의 남동생이 집으로 들어왔다. 최씨는 A씨의 남동생이 오피스텔로 들어오자 성폭행 시도를 멈추고 달아나며 문가에 있던 A씨 남동생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축구선수 출신인 A씨의 남동생은 최씨에 맞서 싸우며 순식간에 최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머리와 몸 등을 다치고 기절한 뒤 119구급대의 들것에 실려 나갔다.
A씨의 남동생은 성폭행 시도 중 달아나던 최씨를 제압한 것 뿐이지만, 부상 정도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서는 상해 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A씨의 남동생 상황에 대해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원칙적으로 '자력 구제'가 금지된 한국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이 공격해서 나도 때리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쌍방 폭행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극히 좁은 '예외적'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
첫번째는 자기 방위 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다. 경찰 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폭력을 휘둘러도 정당방위로 인정 받기 힘들다. 술집에서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에게 맞서 싸우는 경우 등이 그렇다. 술집 주인 또는 주변에 있던 사람 등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한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게 좋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공격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만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집에 몰래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에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들다. 주먹질로 덤비는 상대방에게 흉기 또는 둔기를 들고 대항하는 경우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야간'에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좀 더 완화된다. 한 변호사는 "야간에는 피해자가 당황할 가능성도 높아져 공격 강도가 세질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놀라 도둑에게 둔기를 휘두른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A씨의 남동생의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대부분 갖춘 상태다. 야간인 새벽 시간대에 성폭행이 이뤄질 수 있었던 현장에서 최씨가 즉시 도주하려고 해 도움을 요청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A씨의 남동생도 최씨와 마찬가지로 맨손으로 격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동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극히 드물게 인정되는 게 정당방위"라며 "충돌이 생길 경우 '방위'를 벗어난 폭력을 취하다 졸지에 형사 입건 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한 뒤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글은
정상참작은 될것같습니다만
정당방위는 아닌것 같습니다,
우선 정당방위는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켰을때 대응해 상대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폭행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까지 다치게 안하고도 제압할수 있었느냐?
아니면 제압다보니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느냐? 인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한경우는 법의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은 우리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을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나 법의 맹점중에
싸우기 싫어 자꾸피하는데 시비를 걸어오고
또 모욕을 주는경우 결국 싸움으로 번져 상대방이 다쳤을경우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좀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인보다 결과만 가지고 법을 집행하다보니
정말 양아치같은 사람들이 횡횡하거든요,
생각해가며 패야겠네요
무림고수도 아니고 상처안나게 어떻게 때리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