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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IP : 063544669090faa 날짜 : 2013-02-03 10:42 조회 : 5454 본문+댓글추천 : 0
자영업자의 탄식~!
한달에,
4번 쉬는 자영업자들은 전체 10%로도 안되고
그나마 2번 쉬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저 처럼 1번 쉬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명절외엔 쉬는 날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그것두 하루 10시간 ~~~12시간 근무.....
직장인들처럼 휴일에 가족과 같이 못해줘서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 휴일날 영업장에 출근해서 할일 해놓고나니 시간두 남고 머, 대충 그래서 독도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한번 되집어 보고자 합니다 *
---- 출처 , 시사상식사전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 28일. 이후 2월 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 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하였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ㆍ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1951∼65년 한ㆍ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외교문제로 논쟁 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평화선이란? ))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에 의해 설정된 해역선으로,
흔히 '이승만 라인'이라고 한다.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로, 일본과의 어업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어업자원 및 대륙붕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및 영국, 대만 등 우방국들의 반발을 샀으며 1965년 6월 한ㆍ일 어업협정 체결로 사실상 철폐되었다.
일본이 독도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근세 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 영토였고 영토 편입 직전까지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영토 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에 실려 있는 제2조 (a)항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ㆍ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는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땅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곳곳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독도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1531년(중종 26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독도는 조선시대에는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렀으며,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되었다.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獨島'로 표기되는 독도는 '외로운 섬'이라는 뜻이 아닌 '돌섬'이라는 뜻으로,
초기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라 불렀고,
서양에서는 이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프랑스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영국은 '호네트 암(Hornet Rocks)'으로 명명하여 자기들의 해도에 등록하게 되었다.
한편,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이글을 쓰는 이유는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 떄문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땅이나 분쟁지역으로 분류를 하는게 아니라
훨씬 그이전부터 분쟁에 휘말려있다는걸 말씀드리고자 함 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데
같은 자국민들끼리도 이념에 엇갈려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한가한 시간을 틈타 옮기고 적어봤습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으며,
그것이 그나마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라 하고 있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덤으로 끼어있던 한일 어업협정을 1998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다시 맺게된 것이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입니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1995년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공식선언했는데
일각에선 1995년 한중정상회담관련 공동기자회견 석상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였다는 주장도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1997년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한다는 공식 선언을 하고,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하는 내용의 신한일어업협정(당시가칭)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였다가 IMF라는 악재를 만나 협상을 보류합니다.
이듬해인 1998년 김영삼정부로 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김대중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준비없이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고,
김영삼정부가 일본과 진행하던 수역에 관한 협상에 김대중 정부가 제안한 어업에 관한 협상내용등을 추가하여 최종 합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대중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하고,
EEZ를 독도가 아닌 울릉도 기점으로 하는 바람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를 뿐더러,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우리 스스로 수용하는 모순을 담고 있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 선 김대중 정부가 공식 합의한 신한일 어업협정에는
당시 EEZ 설정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7월 김영삼 정부에 의해 지정된 울릉도 기점의 EEZ 설정은 당시 한국 정부가
해양법상 무인도를 EEZ기점으로 잡을 수 없다는 UN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취지에서 스스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 해양법에 대한 갖가지 다른 해석들도 많고 한국이 독도를 EEZ로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도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EEZ란 언제든지 다른나라와 상의없이 우리마음대로 재설정해서, 국제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겁니다.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으로 한다는 것은 1997년 10월 김영삼 정부와 일본정부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만,
그 합의 내용도 어업권에 관련된 중간수역 개념으로 독도의 영유권과 영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1999년 3월에 한국 정부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권을 침해하였으며,
일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해 후손의 권리를 침해,
굴욕적인 협상으로 헌법에 기술된 3.1정신을 위배하였다며 이에 대한 위헌소송(99 헌마 160)에 대해 헌재의 소송기각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도의 영유권과 영해는 어업권에 관련된 중간수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외의 영역을 규정(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 해양법협약 55조),
이는 중간수역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독도 자체가 중간수역에 있다고 보더라도 영유권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관한 조약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조약 가운데 하나로 체결됐으며, 1995년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무효화 되었다가 1998년 신규 협정을 다시 체결했다.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의 협정을 1차 협정, 1998년의 협정을 2차 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1998년 협정을 이전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편집] 배경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 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정권은 1997년 7월 EEZ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한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 [13] [14][15] 2006년 노무현 정부는 EEZ기점을 독도로 새로 발표했다.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16][17][18]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권은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
독도 인근의 수역 문제
한일어업협정 잠정구역
1998년 11월 한일 양국 외무부장관이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된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 독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다. 즉,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24] 독도는 아직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사정상 양자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결국 협상의 장기화를 막고자 현상태를 준용하여 어업에만 협정의 효력을 한정하기로 하였으며,[25]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26] 따라서 현재의 어업협정은 2001년 이후 일방의 의지만으로 파기가 가능하다.
2005년 문화일보의 이병선 기자는 칼럼을 통해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으며, 그것이 그나마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라 하고 있다.[27]
2006년 노무현 정권은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28][29]
2001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영토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1965년 어업협정은 제3공화국 때 한일국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박정희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공개시기를 늦추었다.[7]
1963년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일어업협정의 발표를 미룬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그 해 7월까지만 해도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으로는 영세어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40마일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8]
하지만 이후 일본측의 12마일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8월과 9월 최고회의, 중정,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7차, 9차 한일문제 대책회의 문서에서는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논의도 드러났다. [8]
“
(12마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8]
”
— 중정 국장
“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8]
”
— 최고회의 위원
이후 평화선이 철폐되고 독도 인근이 공해(公海)가 되었다. 성능이 좋은 일본의 어선이 동해의 물고기를 거의 싹슬이 하다 시피 하였다.[9]
61년부터 시작된 6차회담 기간에 평화선에 기초한 40해리를 주장하던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비하여 변화가 생겼다. 외무부와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박정희의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12해리 전관수역' 입장으로 물러섰다. 이 기간 한국은 일본측에 1억 1천 4백만달러의 어업협력금을 정부차관 형식으로 공여기간 3년, 이자 3.5%, 3년 거치후 7년간 균등상환 조건으로 요구했으며 일본은 민간차관 형식으로 7천만달러를 고집했다.
특히 일본은 차관 등 청구권 문제의 대가로 평화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평화선 문제에 신축성을 보일 수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은 1963년 6월7일 어업협력에 따른 청구권은 5억달러 이내로 하되 12해리 전관수역의 합의 또는 평화선 철폐와 어선나포 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10]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12일 전관수역을 12마일+α로 하기로 양국간 의견조율이 이뤄졌다.
불량곰돌이 님이 “아닌가요?”라고
의문형으로 글을 남기셨길래 답을 해
드린거고 내일은요 님이 근거를 대라
하시길래 근거 자료를 첨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뭐라 하시는지요
상대방을 깔려면 좀 더 성숙된 사고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님이 진정코 민주당을 싫어하고
새누리당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막무가네식 모습을 보여 민주당 추종세력에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글은 좀 그렇네요
님 같은 어용 추종세력 때문에 새누리당이
평가절하 된다는 점 알고나 계신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꽁~ 하게 아무말못하고 있을때 김대중선생님이 나서서
까짓거 내가 인심쓸께 독도를 평화롭게 나눠쓰자! 부지런한 사람이 물고기도 많이 잡고 좋지 않겠니 ~
그런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무현 아저씨하고 정동영이가 역시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 그랬겠죠?
김대중 선생님의 평화의 뜻을 받들어서, 노무현 아저씨는 북한에게 우리사이에 NLL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서해 5도 해역을 평화 어로구역으로 나눠 쓰자고 한건 아닌지요?
역사 왜곡인지 역사 의혹인지 북풍공작에 일풍공작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남풍공작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