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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등), 부당성 여부(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계약서 내용,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합리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이 공정거래법상 어떻게 저촉되는지 불명확하고,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가 없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소 번거로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자료(기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자료 등)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53-230-6321~2)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704-841)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1035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ㅇ 귀하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오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쟁과(053-230-6321~2) 또는 종합상담과 박형건 조사관(02-2023-453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송 :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 배운 하루입니다 , 과유불급이 생각나네요
무고도 있으니 신중해야겠죠? ^^
공정거래위원회 라면
대기업 같은 굵직한 업무처리만 하는줄 알았는데
이런일에도 답변을 해준다는것 자체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협박한자로 부터 심각한 영업피해를 입었는지 증거를 대라~ 이말 이군요...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감히 신고할 업체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겠군요
협박?당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고 각 사건의 액수가 미미하기 떄문에 사건자체가 될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협찬 이란것이 이곳저곳에 해주는 특징이 있고,
한곳에 주는 액수가 그렇게 큰것도 아니고
협박자체를 증명 하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까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사 하고 동네 파출소에서도 사건접수가 힘들것 같습니다 ㅎㅎ
법의 잣대 보다는 도덕적 잣대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