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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의 " 긴급출입권" 에 대해....
길거리도 한산하고 할일두 없고....
근래들어 찬반이 엇갈리는 "긴급출입권"에 대해 여러님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지는 대충 이렇더군요,
지난 4월 발생한 오원춘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에게 ‘긴급출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긴급상황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건조물 등에 강제로 들어가 사람과 물건의 상태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발동 요건인 ‘긴급’의 대상에는 인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위해까지 포함한다.
더우기 위해 방지를 넘어 제거 목적의 강제출입과 강제출입 이후 조사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수색조차도 공판정 외에서는 반드시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은 긴급출입 후 조사권을 통해 현장 경찰관에게 ‘영장 없는 긴급수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개념은 불명확하다.
하지만 사건의 원인과 결과, 증거에 대한 조사는 수사를 수반하거나 수사와 중첩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며 남용 가능성도 높은 경찰 작용을 ‘긴급출입권’ 형태로 규정하려면 헌법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상 강제출입 가능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부여된 권한조차 적절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막을 수도 있었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그 대책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추가하여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이 "긴급 출입권"은
집이나 사무실을 영장없이 경찰관 임의로 수색하는건 물론,
차량이나 행인을 길거리에서 제지한뒤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하고
차량내부나 소지품을 검색한뒤 의심 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보내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의.....
응하지 않으면 바루 경찰서로 연행하는....
딸만 셋인 저의 경우엔 요즘처럼 흉폭한 세상에 필요할듯도 하다고 생각 듭니다만
경찰권의 오남용으로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게 사실입니다
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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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법이 그렇듯 악용될 위험성은 한상 존재 하잖아요.
돈좀 있다고, 인맥좀 있다고, 고위급이라고....
개인적으로 악용되는 공권력이 될까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