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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의 " 긴급출입권" 에 대해....

하나로 IP : a383ed111c5f080 날짜 : 2012-09-02 13:08 조회 : 5121 본문+댓글추천 : 0

일요일 오후시간.....
길거리도 한산하고 할일두 없고....

근래들어 찬반이 엇갈리는 "긴급출입권"에 대해 여러님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지는 대충 이렇더군요,

지난 4월 발생한 오원춘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에게 ‘긴급출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긴급상황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건조물 등에 강제로 들어가 사람과 물건의 상태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발동 요건인 ‘긴급’의 대상에는 인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위해까지 포함한다.
더우기 위해 방지를 넘어 제거 목적의 강제출입과 강제출입 이후 조사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수색조차도 공판정 외에서는 반드시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은 긴급출입 후 조사권을 통해 현장 경찰관에게 ‘영장 없는 긴급수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개념은 불명확하다.
하지만 사건의 원인과 결과, 증거에 대한 조사는 수사를 수반하거나 수사와 중첩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며 남용 가능성도 높은 경찰 작용을 ‘긴급출입권’ 형태로 규정하려면 헌법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상 강제출입 가능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부여된 권한조차 적절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막을 수도 있었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그 대책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추가하여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이 "긴급 출입권"은

집이나 사무실을 영장없이 경찰관 임의로 수색하는건 물론,
차량이나 행인을 길거리에서 제지한뒤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하고
차량내부나 소지품을 검색한뒤 의심 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보내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의.....
응하지 않으면 바루 경찰서로 연행하는....

딸만 셋인 저의 경우엔 요즘처럼 흉폭한 세상에 필요할듯도 하다고 생각 듭니다만
경찰권의 오남용으로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게 사실입니다

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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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꽝도기술 12-09-02 15:43 IP : 5a755f6963263f9
분명 필요한 제도인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렇듯 악용될 위험성은 한상 존재 하잖아요.
돈좀 있다고, 인맥좀 있다고, 고위급이라고....
개인적으로 악용되는 공권력이 될까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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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낙수불입 12-09-02 16:56 IP : 667ad067f0c508d
쓰임새에 따라 선악이 가려질 겁니다.
정치 후진국인 우리나라는 남용될 우려가 더 큽니다.
현재의 흉흉한 사회현실에서 절대 필요하겠지만........
뭔지 모를 야릇한 냄새가 나네요....
추천 0

3등! 엉터리꾼 12-09-02 19:34 IP : 35cfff3f5a7fdfa
반기지도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기도 딱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실제 경찰들도 사건이나 터지면 모를까, 그리 반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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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 12-09-03 02:33 IP : c1e4928f9d92fa2
벼룩잡자고 초가산간 태우는 격 입니다.

우리나라는 판.검사 그리고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어되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겼다고 봅니다

위의 사항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아 위헌적이라고 봅니다
추천 0

   
새벽여명 12-09-03 11:38 IP : e7eaf7d56640b32
동의합니다.

아직 관료적인, 권위적인 사고방식이 많은 우리나라, 선진국적이지 않은 국민과 법 집행자의 의식수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나라에서는 시기 상조입니다.

왜 2년전에 불심검문이 사라졌을까요? 순기능보다는 악 기능이 더 많았기때문이지요.

벼룩잡자고 초가산간 태우는 격입니다.
추천 0

케미사랑 12-09-03 05:01 IP : a4dd22a2726a1bc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용될 가능성도 많겟군요.

개인의 인권침해와 사유재산보호를
위한 엄격한 제도적보완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지요.


그리고 이런제도 이전에 국민의
경찰에대한 신뢰감이 먼저 형성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스트레인져 12-09-03 13:30 IP : 5e60563dd51d909
공감합니다.

경찰이 국민으로 부터 충분한 신뢰감을 얻었을 때는

긴급한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0

      
스트레인져 12-09-03 13:41 IP : 5e60563dd51d909
상기 "좋은 제도"를 "필요한 제도"로 수정합니다.^^ㅎㅎ

사실 좋은 제도라고는 할 수 없고 최소한의 필요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추천 0

한지찌 12-09-03 16:57 IP : cfe59cd801044ab
챤스 잡았군요! ^^

저게 과연 누구를 위해 집행될까요?
추천 0

미니코니 12-09-04 14:22 IP : ed04b6c304fbb1d
잘은 모르지만 "긴급"이란 단어를 정확히 활용만 한다면 전 적극 찬성합니다.
현실적으로 긴급한 사건에서 출입 거부로 검색을 못한다면 실제로 범죄 예방은 거의 힘들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집에 강도가 애들 인질로 잡고, 경찰 방문시 아무일 없다고 말하라고 협박해소 경찰이 그냥 돌아간다면
더 큰 화를 당할것 같네요
추천 0

서폴 12-09-04 15:20 IP : da3de85c8efe20c
낚시 사이트에 별스런 얘기가 다나오네~~~~요

-> 그리고 여기서 질문, 낚시사이트에 이슈게시판이란게 과연 필요합니까~~~~~
추천 0

릴라 12-09-04 17:44 IP : 02c4d307ab1d56f
서풀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추천 0

릴라 12-09-04 20:28 IP : 59a2e831e3109f8
이슈방에 글들도 로그인 하지 않아도 외창에서 다 볼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은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후 원문이나 댓글을 올렸으면 합니다.

돌아보니 먼소리인지도 모를 기가 차는 글들이 많아서 우려심에 몇자 보탭니다.
추천 0

반대펴자 12-09-05 11:21 IP : a47b40822c7ec47
한 십여년이 넘은 듯 하네요
한 번은 자기가 형사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경찰이면 당신도 신분증부터 제시하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강압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 주면 되지 ..
이런식에 화가 나서 당신 나하고 경찰서 가서 경찰인가 조회되면
신분증 보여준다고 하며서 손을 잡아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신분증을 보여 주더군요..
화가 나서 제가 한 말이 요새 가짜도 많은데 못 믿겠다.
경찰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그냥 가던군요.
맘 같으서는 목가지를 비틀뻔했어요
추천 0

붕어만잡자 12-09-05 23:43 IP : 241add82219fc6c
114개국중 국가경쟁력이19위쯤 되는데
선진국이죠

불심검문,삼층교육대부활해서 10만이넘는 성범죄자들 입소시켜 세상구경못하게만들어야지
편하게하루세끼밥먹여주고 운동시켜줘도 감방에앉아서 인권,국민의알권리찾는세상인데
경찰이나 공권력이 힘이있을리없고
유모차끌고 시위현장에 나와도 경찰은 그놈의 인권덕에 아무런제지도못하고
외국엔 시위현장에 유모차끌고나오면 아동학대로 친권까지 박탈하는데
살기좋은 대한민국

인권을 가장중요시하는미국에도
범죄자로 의심되면 영장없이 수색,구금할수있는 법이있습니다
공권력이 약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범죄와 혼란만있을뿐
독재,군사정권시절에도 저같은 별볼일없는 시민은 전혀불편하게생활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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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생 12-09-21 12:10 IP : e596833e980f484
붕어만잡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추천드리고 갑니다.^^
추천 0

잠깐자는악동 12-09-23 20:25 IP : 5b69c171b62f7f8
우리도 그렇지만 경찰도 마찬가지아닐까요...

안그래도 바쁜데 윗선에서 또 나가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몇명씩 해야되니..

우리야 민증한번 보여주면 끝이지만 경찰은 일 많아지고 고충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

전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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