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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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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네요
선과위 즉흥적으로 한거라서 괜찮다고 하네요 차 타자말자 7초 사이에 둘이서 선루프로 나오게 즉흥적인건지? 그리고 두사람이 나올만한 선루프
장착한 차가 랜터카에서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꼼수들어보면 디테일을 알수있죠 선관위 답변 명언이네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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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 믿겠습니다. 솔직해 지셔야죠!
국민이 보고 머라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