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7일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부과된 4대강 사업 지역은 총 274㎢로 여의도 면적(2.9㎢)의 94배에 달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유역별로는 낙동강 유역 177㎢, 금강 유역 44㎢, 한강 유역 31㎢, 영산강 유역 21㎢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경남 75㎢, 경북 74㎢, 충남 44㎢, 경기 31㎢, 전남 21㎢ 순이었다.
또 훼손지역을 용도별로 보면 보전관리 지역이 151㎢으로 가장 넓었고, 녹지.준농림지역 76㎢, 자연환경보전지역 13㎢ 등이었다.
조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친환경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업으로 엄청난 면적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환경 보전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전면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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