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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는 쓰임이 있고 때가 있는법이지요
버려진다는것 보다는 소임을 완수했다는 표현이 받을것 같군요
카드라는 의미에서 조금 만족스럽지못한 표현을 한것으로 받아들이겠
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었으니까요. 쓰임을 다했다고 버려지는것은 아니겠지요
다음의 더 큰 소임을 위해 자리를 내려놓는것으로 증정해야 겠군요
그 입으로만 하던 법도
자기가 과거에 트윗에 갈겨댔던거 보면
나름 맞는 말도 있던데
지금 와서는 그 말의 적용 대상이 자신이 되니 전혀 다른 소릴 해대더군요...
법이라는게 정권 관계없이 일관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데....
내로남불식으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걸 보면
역시 비사시출신 티가 풀풀 납니다...
검찰의 뻥구형은 유명하지요..
보통은 구형의 절반정도 판사가 선고합니다..
그게 검찰의 뻥구형이라는 겁니다..
이번건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래요..
단 검찰 자신들과 관련한 사건엔 좀 너그럽죠..
아예 기소유예처분 하던지..
간혹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무지막지한 구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병우가 그 경우죠..
이게 문제라 생각한다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면 모두가 똑같은 처벌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누구에게는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면
누가보더라도 공정한건 아니지요
이미 법은 죽었다고 봐야겠지요
빵한조각을 훔쳐먹었다고 감옥에 간 장발장이 비교가 되는군요
우리의 수준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댓글 다는 사람은 없었으면 해요.
혼자말입니다.
법이란게 양심이 있어야한다 봅니다
양심없는 판결은 여기 댓글 쓴것처럼 기록으로 남을 테니까요
법에는 양형기준이란게 있지요
법의 잣대란게 비례해서 나와서 수긍할수 있다고 봅니다
수긍할수 없는 형량을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겠습니까
사문서위조로 이렇게 높은 형량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왜 이런 무지막지한 판결이 있었는것인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렇것또한 중요한 이슈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3심까지 가서 결론을 내야할것인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벌써 1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어요.
법관이 부족해서 인지 아님 수사할 방대함에 시간이 흘러간것인지
2심까지 가는데만도 앞으로 2년이면 다음 대선지나서 결과가 나올것인지 ?
나올지 궁금해지는 군요. 앞으로 얼마나더 기다려야할지 정교수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판결문 읽어보고 얘길 하세요...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는 집회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지령돌려서 20만 넘겨보세요.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고 20명씩 죽어나가도 집회허가 해줄지....
민노총 등등 보면 가능성 있다 봅니다...
조국은 무제예요
정경심도요
사법부가 적폐입니다
추미애는 뭐하는지요
우리 문프 지지율만 깎아먹고
조국도 못구하고
소설도 못쓰고
도대체 뭐하는지?
아 한게 있어요
노무현 탄핵하고 삼보일배한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