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관련법이 제정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셨네요. 그래서 전부 읽어 보았습니다......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크게 두 의견으로 나누어져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연보호를 위해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법을 만들어도 결코 자연환경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신 내용과 많이 다른 내용을 작성하고자 하니 조금 길게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釣還漁舟 - 단원 김홍도)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한 환경적인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우선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낚시인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당위성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 ‘비정규직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무용지물 같은 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꾼들이 낚시 관리법이 입법화 되면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는 법이라면 만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로 만약 낚시인들을 통제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겠다면 이는 ‘환경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낚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문화관광부’가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낚시관리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추진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권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으며, 낚시인들을 배제하고 어업인들 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보호를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법 추진을 환경부에서 추진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을 생각하고 관련 지원책이나 제반 사항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관련법이 통과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관련기관에 이관되고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낚시인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세부부칙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에 입맛에 맞게 낚싯대 제한과 더불어 면허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규정, 소류지에서의 낚시 금지, 정부 허가 시설이외의 낚시금지 등과 같은 세부부칙을 만들어 공고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는 자신들에 이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즉,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내수면 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낚시인들에 대한 일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법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꾼들은 법에 내용을 순수하게 그대로 본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단순히 법 내용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내용에 현혹되어 그 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보호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만약 환경부에서 이를 진행한다면 예기는 틀려질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다면 낚시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보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진행할 것이며, 환경 전문가들에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이 통과 되면 환경부 산하단체인 민간 환경단체에서 이를 이첩 받아서 세부부칙을 만들어가면서도 역시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추진하는 곳이 농림수산식품부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의 제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대부분에 꾼들은 모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배꼽에 걸면 배꼽피어싱이 됩니다. 자신들에 입맛에 맞는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글을 보면 너무 순진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에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을 볼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보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지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釣魚는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과 같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釣魚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釣魚는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낚시인들을 구속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연을 즐기고 심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철저하게 낚시인들을 구속하기 시작할 것이며, 구속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변질되고, 노골적으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으면 낚시도 못하게 될 것이며, 골프와 같이 허가된 낚시터에서만 낚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이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 법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낚시인들이 반대를 해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면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정치는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들이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낚시인들과 상관없이 법이 제정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시행하려고 했던 낚시 면허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낚시인들이 반대를 하여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이 통과되면 다양한 세부규칙을 만들면서 낚시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제정적인 이익금은 낚시인들이나 자연환경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이 이러한 정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매우 슬픈 일입니다.
애초에 비정규직 법을 찬성하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노지 올림
PS: 제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이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낚시인들에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는 저에 회원정보를 보시면 사이트 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노지님 글을 보게 되는군요
글쓴 내용이 제소견으론 이해하기 힘든 부분(법에 대한 저의이해부족)이 있는데
그부분은 제가 공부를 해봐야 할거 같구요^^::
관리하시는 사이트에 자주 들르지 못한점 지면으로나마 사과 드립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요 지면으로 나마 자주 뵈었스면 합니다
좋은 취지의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