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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에서 잡은 붕어 타인 전달?
최근 가끔다니는 잡이터 양어장에서 약 40여마리 손맛을 봤습니다
저는 보통 손맛을 보면 재방류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옆조사님께서 경력이 별로 없으신지 신통치 못한 조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하기전 제가 "붕어필요하시면 드릴까요" 하였더니
그 어르신이 "감사합니다.필요합니다. 주십시요" 하시길래 아무 생각없이 그분 살림망에 넣어드렸죠
그 광경을 목격한 지기가 와서 통제를하는겁니다
낚시터에서 잡은 고기를 타인에거 주는 행위는 안된다는겁니다
제가 " 여기가 잡이터고, 정당한 입어료 납부했고,내가잡은거는 내것아닙니까. 소유권리는 손님에게 있는거 아닙니까"
" 낚시터 매점에서 구입한 막걸리는 옆사람과 같이 나눠먹지 못합니까"
등등으로 지기와 한동안 감정적인 말을 주고 받은일이 있습니다
결론은 전달을 하고 왔지요
철수후 옆손님에게 내가 잡은고기를 전달하면 안되나..., 내가 잘못한것인가.... 등 한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잡이터 양어장에서 잡은 고기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내가 잡은 것은 반드시 본인만 반출이 가능한지?
법의 잣대를 대입하기는 민망하나, 민법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PS 전달후 그 어르신이 고맙다고 커피캔 한개를 주시길래 사양을하였습니다
아무 대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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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여 막걸리여~~
내돈내고 산물건 남을주던 씹어먹던 버리던 뭔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