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일환으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 즉 수사와 기소 분리,공수처 설치 및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입법은 헌법에서 부여한 삼권 중 하나인 국회의 전속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임명직 공무원에 물과한 검찰 총장인 윤석열이 국회의 그 형사사법제도 개혁관련 입법추진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국가 수사시스템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도이며, 여권이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삼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법빌서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오던 적폐카르텔의 핵심 축이었던 조직이기주의의 화신 검찰 신분으로서
아무리 천문학적인 전관예우 썩은 부패밥그릇을 놓치는 것이 아깝기로서니 검찰조직이기주의자들의 국민의 검찰개혁요구에 반동하여 사생결단식으로 발악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과연 행정부인 법무부소속 임명직 공무원 신분의 분수를 망각한 채,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 국회의 전속권한인 입법권에 대하여 사생결단식으로 항거하며 비난함으로서 그렇게 막무가내 헌법질서를 흔들수 있는 권한을 어디에서 부여받은 것인지 참으로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잿밥에 눈이 멀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왈가왈부 참여할 권한이 있는 정치인 신분인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임명직 공무원신분인지 주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가 추진하려는 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에 대한 윤총장의 대응행위에 대한 자격이나 권한 등 회원님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밥그릇 뺏긴 총장.
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