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임용되면 바로 3급이다..
혹시 검사를 염감이라 칭하는 걸 들은적 있는가?
예전 드라마나 영화등에서 가끔 듣던 말이다..
왜 검사를 영감이라 칭할까?
이건 좀 역사가 있다..
예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야한다..
조선시대 관직은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있다..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이런식이다..
정1품에는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삼정승이 있고
종1품에는 지금의 부총리격인 좌찬성,우찬성 등이다..
정2품에 지금 장관급인 6조의 판서들이 있고
이들을 흔히 대감이라 부른다..
종2품에 지금의 차관인 참판, 경찰청장인 포도대장이 있다..
정3품에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인 도승지가 있다..
이들을 흔히 영감이라 부른다..
로스쿨(사법시험)을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간다..
연수원1년때 5급 사무관 대우이고 2년때는 4급 서기관 대우이다..
당연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월급 나온다..
그리고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면 바로 3급 대우이다..
그래서 정3품을 적용해 염감이라 부르게 된거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예전부터 의아한게 있다..
예전에 이야기하던 국가 3대 고시..
사법, 외무, 행정고시..
행정, 외무교시를 합격하고 국가 공무원에 임용되면
5급 사무관부터 시작한다..
왜 사법고시(로스쿨)만 3급 부이사관으로 대우 하는가?
외무, 행정고시가 사법고시보다 쉬워서?
결코 그건 아니다..
권력기관은 그다지 높은 직급이 필요없다..
여기서부터 검사의 특권의식이 시작된다..
우린 알고 있고 겪어왔다,,
군시절 휴가 나올때 버스나 열차에서 헌병검문시 내가 병장이고
헌병이 일병이나 상병이라도 반말 못했음을..
그들이 나를 옥죌수 있는 권한이 있기 대문이 아닐까?
3급부터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군수, 구청장이 3급이다..
영화나 드라마서 경찰서장이 일개 검사에게 함부로
말 못하는데 그 이유는 경찰서장은 4급이다..
경찰대를 나와도 서장되려면 20년쯤은 걸린다..
검사장이라고 들어 보셨을게다..
전국 각 고검, 지검의 우두머리 그리고 대검찰청 부장
그리고 고검 차장들이 검사장이다..
근 50명에 육박한다..
근데 이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이다..
행정자치부 인원이 1.500명쯤에 장차관 3명이다..
검찰 2,000쯤에 장,차관급이 50명은 너무 심하다..
파워는 직급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보직에서도 나온다..
난 군시절 함대내 펌프실에서 물관리하는 당직병이었다..
내 결정에따라 급수를 제한 하기도 했다..
우리 시설대는 타부서든 부사관들이나 고첨들이
내게 반말은해도 날 막대하진 못했다..
난 비록 병이지만 내가 맡은 보직 때문이다..
내가 제한급수하면 자기들이 골아프기 때문이다..
우리 흔한말로 그러지 않았던가 " 보직이 깡패" 라고
각설하고 지금 검찰은 보직이 깡패다..
근데 굳이 직급까지 다른이와 차별하며 높을 필요는 없다..
검사가 5급이라고 일 못하나?
검사장이 2급이라고 어디가서 괄세 받나?
지금 검찰은 지나치게 직급 인플레이가 심하다..
검사들의 급수를 낮추어야 한다..
시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할려면 대선전에 했었어야....
늦은감이 있습니다.
완박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졸속 청와대이전과도 모양이 닮습니다.
신중하고 살펴야 합니다.
국민은 검사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민께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야합니다.
개혁을 할까요?
하고 대상인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으면 어쩌자는건가요?
공무원이 집단으로 입법에 대해 집단행동하면 어쩌자는건가요?
그렇다면?
주체나 대상이나 비정상적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함이지요.
잘못함이며 하지못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