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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흉계- 개헌 건국=임시정부 법통을 잇는 현행헌법 파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보고서
( 등재자수 1,005명 )
2009년11월27일 정부 공식인정.
노무현 참여정부당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발촉한 일명"반민특위 위원회는 4년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일제하 민족반역자들을 조사,명부를 작성 최종결정 보고하였다.
조사기간 연장 반대로 3일후 위원회 해산.
<공식명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회>
●친일인명사전
( 등재자수 4,389명 )
2009년11월 8일 발간
김대중 정부때부터 정부지원 노무현 정부때 '국회의 예산 일부삭감조치,
이에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자발적성금으로 발간에 이르게 되었다.
같은 해 5월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위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보고서"와
"친일인명사전" 폐기를 위해,나아가 친일청산을 영구히 차단 할 목적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
이것이 '국가 대개조'의 숨은 목적이다.
<친일파 주장" 건국일은 1948. 8.15.>
그러나,
대한민국' 국호는 기미년(1919년) 3. 1
대한독립만세혁명(운동)을 계기로 같은 해
4월13일 건립 된,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가 만든 것 입니다.따라서 " 대한민국 "의 건국일은
1919년 4월13일이 되는 것 입니다.
지금의 헌법전문 내용(1987.12월 개정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법통" 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법' 과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 선열들이 쌓아놨던 문화유산, 정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를
그대로 이어온다. 그런 뜻 입니다.
광복군 장교 출신 (고)김준엽 고려대총장이 주장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신 독립운동지사 이회영의 후손, 당시 민정당 이종찬의원의 노력의 결과로 '정신에서 '법과 전통을 이어온다.로 명문화시켜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통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확고부동하게 각인해 놓아, 현재에 이르른 것 입니다.
그 이전엔 '기미 3. 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독립운동정신'을 계승 한다. 이었습니다.
1948. 8.15.남한 단독정부수립 이후 제헌의회에서 " 특별법을 제정 반민특위를 구성" 친일파 청산을 시도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의 주류였던,
친일파들에 의해 '반민특위'는 무력화되고 단한명의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도 못한체 해산된바 있습니다.
■
지금 친일파들의 《'개헌의 숨은 목적'》은
위 '구절 삭제가 목적이다.
위 구절'이 삭제 되는 순간 '독립운동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 대한민국' 의 정통성은 사라지고,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건국일 1948. 8.15.이 되고, 독재자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며,
친일파가 개국공신이 되고,친일파가 세운
새로운 '대한민국' 이 되는 것 이다.
그 결과 역사 단절이 됩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때 역사적으로 처음 단행한,
친일청산'의 결과물 '대한민국정부 공식 인정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보고서
(2009년11월27일보고),
즉 민족반역자 명부와 김대중정부때 정부지원을 시작으로(2001년),노무현정부 당시 친일인명사전등재1차발표(2005년)되고,
민간 민족문제연구소가 18년간 준비끝에
2009년11월 8일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동시에
독립운동사도 ' 친일파의 개국일 1948년 8월15일 이전의 역사이므로,
민족반역자들의 '죄상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
나아가, 일제에 부역한 댓가로 받은 친일파의 국고귀속 재산도
'1948. 8.15.건국일 이전'의 단절된 역사속에서 이뤄진 반민족적 행위이므로,
기 국고재산은 당연 친일파에게 반환하게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친일파는 지금,
●친일청산을 영구적으로 차단 할 목적과
●자신들의 조상에게 새겨진 "백년,천년을 가도 지울 수 없는
' 역사의 죄인' '민족반역자'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과거사 단절을 위해,
개헌을 통한 '건국' 즉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 입니다.
개헌은 반드시 합니다.두개의 건국일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나아가
저들의 건국일은 반 헌법적 사항이므로,
개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문 내용이므로 은밀히 진행 될 것 입니다.
'저들은 지금 8.15을 건국일로 제정코자 "천만서명운동" 중에 있습니다.
추가 상세 글은 첨부 영상 확인 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빠르게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친일파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 필수 사진보기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02573
■
노무현때 만들고 이명박때 폐지된 것들
1.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일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3.친일재산조사환수위원회
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모든) 정리조사위원회
5.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폐지.
2008년 12월 19일
●2012년 6월 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축소.
2012.12.19.은 18대 대선 선거일.
■이명박 재임기간
2008. 2.25.~2013.2.24.
■
박근혜정부가 만들고 싶은 국가 대개조란
친일에 뿌리를 둔 " 대한민국 " 건국이다.
만주국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만주국엔 "전국연합협회" 가 있고,
대한민국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있다.
"삐라뿌리는 이유
"통제사회
●3분17초
http://tvpot.daum.net/v/vcf9eEK6vGGKGHdNYi6ME4H
"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 역사는 현실 정치입니다.
' 자주자립 "
' 우리의 독립은 단결이다. '
'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자 '
-광복군 구호-
■
○
○
■
민족문제연구소 발 한겨레 2014.11.03기사
방응모·동아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소송'
수 년째 결론 안 내고 미루는 법원.
친일 언론사주’ 재판
어느 전직 대법관“재판이 2년 넘기면 그건 그냥자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동안 판결 하기 싫다는 뜻
”참여정부 때 잠깐 빛을 본 ‘과거사 청산’ 작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흐지부지됐다.
잠깐이었지만 당시 활동이 있었기에 일제 치하에서 동족을 고통에 빠뜨리며 사회지도층과 유력자로 군림했던 1005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고,
친일부역 대가로 얻은 부동산 일부가 뒤늦게 국가에 ●환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시도됐던 친일청산 작업조차 걸림돌을 만나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세력으로 뿌리내린 일부 후손들의 강하고 집요한 저항 때문이다.
족벌언론인
<조선일보>의 실질적 설립자인 방응모와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법원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결론 도출을 미뤄 뒷말이 나오고 있다.
2일 <한겨레>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소송 수행 현황을 살펴보니,
친일파 후손 등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40건으로 집계됐다.
친일진상규명위와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한 결정 취소 소송이 각각 23건과 6건이고,
이런 결정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나 헌법소원이 11건이다.
40건 가운데 33건이 마무리됐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친일파 후손 등 이의를 제기한 이들이 패소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7건 가운데 4건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뿌리’와 관련된 것이다.
방응모·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 소송,
1975년 해직기자 문제와 관련해 동아일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이 그것이다.
이상한 점은 법원이 판단을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수 친일’ 재판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재판부가 4차례나 바뀌며 4년째 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방응모 친일’ 재판은 대법원에서 3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들 언론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나머지 3건 가운데 하나는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조선 왕족으로 일제 작위를 받은 할아버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낸 것이다.
■결국 기득권층 후손들이 재판을 통해
● ‘조상 지키기’에 적극 나섰는데,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결정을 한 위원회가 이미 해산되고,
피고인 국가 쪽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만 흐르도록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재판이 마냥 미뤄지는 이유를
“미제 사건이 많아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법관은
"법리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1년 남짓이면 다 정리된다.
재판이 2년을 넘기면 그건 그냥 ‘내가 재판장으로 있는 동안은 판결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2014-11-3> 한겨레
http://www.minjok.or.kr/kimson/home/minjok/bbs.php?id=comm_news&groupid&where&keyword&ikeyword&sort&orderby&newwin&category&how&p&s&recnum&q=view&uid=8361
Tip.
신흥무관학교를 만드신 독립운동지사 이회영의 손자 '이종찬 의원에 관하여,
어머니는 흥선대원군의 외손녀 조계진이며,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아들 이규학이다.
초대 부통령 이시영은 증조부이며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과는 사촌 형제 간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하신바 있다.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는 1911년 서간도(길림성 류하현)에서 개교한 독립군 양성 기관으로 현 경희대학교(慶熙大學校)의 전신이다.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은 서로군정서 의용대,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등에 참여해 무장 독립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며 민족 해방에 크게 기여했다.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어 모든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 1 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를 되풀이 할 비운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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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에 뿌리를 둔 " 대한민국 " 건국이다."
이말은 우리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 같군요?
내가보기에 적수역부님은
경상도인을 싫어하고 동서화합도 싫어하고
박정희대통령을 포함, 그와 관련된 모두를 싫어하고
현직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포함하여
보수지지파들을 배척하고싶은 마음으로 가득찬분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손을 잡고가는 이시대에
반 인륜적인 생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주권은 진보에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반쪽인 보수에게도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