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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자백한 총리?
애국이라는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맡은바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존립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정파적 집단적 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된 자세로 이 국가와 전국민의 공통된 중대한 관심사에 관하여 진지한 의견을 교류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국론을 통합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과 [민변]에사 밝힌 글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고 ...
이번 사안은 국기존립과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역시나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국민된 도리를 팽개쳐 버리고 측정정파의 노예를 자처하는 듯한 정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회원간 타인을 근거없이 인신비방 모욕하면서 본글의 취지를 물타기하는려는 불순세력들의 혼란조장이 없기를 바라면서 좋은 소통의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글
1.[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자백한 총리
총리란 분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황 총리 발언은 탄핵사유를 자백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총리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참으로 서글프고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법치주의 국가라면 어떤 국가기관도ㅡ 물론 대통령을 포함해서ㅡ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권력행사를 하는데, 구체적 근거 법률이 없다면 적어도 헌법적 해석을 통해서라도, 그 법적 근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행위는 불법(위헌 혹은 위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법률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은 과거 군주국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포함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이 뽑은 5년짜리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주권자의 위임 없이(이게 바로 헌법이나 법률임)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황 총리의 발언은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중단 결단이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민변]
민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불법"
긴급재정명령 요건 안 돼… "국가 안보 해칠 명백한 우려"? 남북교류협력법도 모호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청와대와 통일부가 내린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근거로 내세울만한 법적 근거는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추정되는데 법 조항상 개성공단 중단 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설령 중단 조치에 대한 또다른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정부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은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위원장은 11일 통화에서 "헌법상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집회의 여유가 없을 때라는 조항은 명확하게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헌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개성공단 전면 조치 중단을 내렸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다.
남북교류협력법 17조 4항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하고 6개월 내의 정지 기간을 정해야 하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송 위원장은 "명백한 우려보다는 막연한 우려에 가깝다. 북측에 지급하는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댓가로 지불됐는데 로켓발상 비용으로 전용됐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확인된 바도 없다"면서 "명백한 우려라고 본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의 북한에서의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앞으로 북측에 임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면 중단으로 인한 승인 취소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정지에 해당된다면 남북교류협력법상 6개월 동안 정지 기간을 정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상으로도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민변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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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과 후손들에게 미안함은 없는지 상각이 듭니다.
물론 친일은 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