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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을 파괴한 국헌문란내란범은 즉각 항복하고 오랏줄을 받아라!◆
최고권자 스스로 사인 최순실과 내통 공모하여 국가의 국헌을 파괴시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스스로로 던져버린 내란 반역자 박근혜는 이미 그 권한을 상실했다.
노인 어린학생 할것 없이 강남도 대구도 부산도 전국이 모두 국헌문란범퇴진에 나섰다.
권한을 스스로 던져 권한을 상실한 국헌문란범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 국법의 오랏줄을 받아라!!
국헌문란범을 척결하고 국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당한 국민들의 박근혜퇴진시위에 교통방해라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공갈협박하며 정당한 시위를 막고 국헌문란범의 개노릇으로 국헌문란범죄자를 보호하려는 경찰의 시위방해 시위금지 통고는 법원에 의해 가차없이 모두 효력정지 심판을 받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인인 국민의 박근혜퇴진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국법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이 비상시국에 경찰이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을 막고 국헌문란범을 보호하는 것은 국법에 순종해야 할 경찰이 국법을 위배하는 것이란 철퇴이다.
경찰은 국민과 국법에 순수히 항복투항해서 그 죄를 달게 받아라!!
[속보][11·12 민중총궐기]법원,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전면 허용
12일 ‘2016 민중총궐기’에서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의 행진 통고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참여연대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은 이날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까지 4개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의주로터리·정동길·을지로입구·한국은행로터리 등을 거치는 구간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문로빌딩과 KB국민은행 광화문역지점, 조계사 인근 선일빌딩, 낙원동 부남빌딩까지만 행진을 허가했다. 경찰은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을 허용하면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에 집결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율곡로 구간까지 행진을 허용하면 도심 동서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경찰의 행진 제한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경찰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대규모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행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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