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낚시쇼핑몰에서 보면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50% 할인한다고 써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냥 소비자가를 할인 후 가격으로 책정하면 되지, 왜 꼭 높이 책정한 다음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 신제품 출시 후 1~2년 경과했으면 모를까,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이런 가격 정책을 쓰는게 꼭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 이럴 수는 있겠네요... 신제품 출시부터 단종때까지 줄곧 소비자가격의 50%로 세일해서 판매하는 거라면, 누구나 세일 후 가격이 적정한 소비자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수릿대의 경우는 세일 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하니까, 신제품 출시부터 단종이후 수릿대 생산/판매 종료시까지 적정한 소비자가격(50% 세일 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적정 수릿대 가격의 두배를 받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네요...
얼마가 남을까요?
인터넷에서 초릿대는 1천원 짜리도 있죠.
그것도 남으니까 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