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좀 다른생각 입니다.
아무런 하자 없는데 반품이라 좀 그렇네여.
구매전에 신중 하셔야 하고 왕복택배에 걸리는시간
그 물건을 판매 한다고 하셨을때 구매자분이 구입한다고 하여서
포기 하고 그기간동안 그냥 신제품 낚시점에서 구입할수도 있고
예를 들어 택배비만 내면 무저건 반품이 공식적으로 되면
악용할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가끔 낚시를 가는데 오늘 물건 구매하고 내일 출조후 택배비 부담하고 반품한다면
구매자는 필요할때 택배비만 내고 출조를 한거고 판매자는 시간을 낭비 한거네여.
일단 좀 싸다하고 질르고 보는건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워리도사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신분 한테 못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498하시고 방한 신경 쓰세요
이 아님을 설명하시고 협의 하심이,,, 장터 올라온 내용과 물건 상태를 비교할대 객관적으로 현격한 차이 있음 당연 반품 사
유가 된다고 봅니다.
낚시 하면서 손잡이 비닐도 안벗기고 낚시하던 사람들 가끔 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겟습니다... 한번을 써도 표나는것인데,,,,
중고 장터 암튼 마음에 안들어요,,,,
그리고 장비는 정붙이면 거기서 거긴거 같습니다.... 그냥 내가 쓰는 장비에 정붙이도록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