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공통
· 포럼 공통게시판으로서 낚싯대 추천, 비교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정보/팁] 조구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 하며, 법 (공정거래법 2조 6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1) 소매상들이 자기가 사온 가격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팔수 있는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2) 시장 전체로 볼 때 소매상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즉 이러한 행위를 하지말라)는 물론, 벌금(법에서는 “과징금”)도 물게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소매상들이 일단 물건을 사왔으면,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알아서 매길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용감한 낚시가게나 소매상 사이트들에서는 할인해서 팔기도 합니다. 극히 일부지만 전화로 또는 메일로만 몰래(?)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조구업체의 눈치를 보지않고 마음대로 팔수 있어야 됩니다.
낚시사이트들마다 동일한 가격들이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 월척회원들이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
|
|
|
|
|
|
|
|
|
월척님들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훅...올라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