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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시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차량이 이동을 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보다 한국도로공사 긴급전화1588-2505 / 무료전화 080-701-0404로 연락하셔서 사고 위치만 말씀해주신다면 견인차량과 함께 패트롤차량이 현장에 출동을 한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2005년 3월부터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에 왔지만 정작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중에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월척 조사님들중에도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정보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멀리 봉순이 얼굴보시려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출조하시는 월척 회원님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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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도 조건이있다는군요.
참고하세요~
도로중간에 정차시나. 갓길도로라인 안쪽으로 정차시적용이됩니다.
그냥 갓길정차시는 적용 안됩니다.
즉 차량소통 방해시만 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견인시 다음 휴계소까지만 견인해줍니다.그다음부터는 보험견인으로 이용해야 하구요..
그래도 알아두면 유용한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