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주민이 설치한 철조망에 대한 군청의 답변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40호) 제6조 3항 저수지 관리규정에 의거 저수지에서 가축방목, 퇴비적치, 토석재취, 나무식재, 어로 및 낚시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수지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만 저수지는 창녕군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로써 저수지 관리규정에 의거 낚시 행위 금지 및 오염물질 유입 차단조치를 하기 위해 저수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몽리민들이 설치한 강구책으로 판단되며 저수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다면 이젠 낚시인들 낚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행위라니.....
만약 이를 걷어내면 재물손괴가 될테니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무동력 보트타고 들어가 보트낚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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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철조망을 쳧을까요.
주민들에 심정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