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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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빠곰포토입니다. FTV 소야 김진우씨 벌목 게시글에 관련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2시간 조금 안되게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이 안되는데 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3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김진우 씨에 대해서 공인으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인은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은 얼마든지 비판과 품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 알아본 결과 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합니다.
혹시 욕설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는데 이 경우는 모독죄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민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내에 자생하는 나무도 시설관리자인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김진우 씨가 고소한 60개의 댓들중에 6명이 실제 고소가 되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분은 쪽지로 연락을 주셔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고 나서 제 글에 달린 댓글을 40번 이상은 읽어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판과 품평에서 크게 벗어나는 글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커지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던 이야기는 지난 글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전달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 보는 분이 발생한다면 저 또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끔씩이나마 연락드리고 기회 되는 대로 물가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어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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