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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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부칙 <법률 제10458호, 2011.3.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유해물질의 용출 허용기준
납 90(mg/kg) 이하, 비소 25이하, 크로뮴 60이하, 카드뮴 75이하
※용출 허용기준에 대한 검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중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에 따른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라.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한 내용들이고요
법에는 납봉돌의 사용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 운반, 진열을 금지한다고 되어있고
시행령에 별표1에는 금지기준을 용출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네요.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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