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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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투망, 작살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낚시중이나 지나가다 보시고도 신고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망과 작살은 명백한 내수면 어업법 위반입니다!
이제부턴 목격하시면 왈가불가 하지마시고 그저 조용히 112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 신고가 112 지령센터로 접수된 이상 무조건 출동하게되어있습니다!!
옛날처럼 간혹 귀찮다거나 멀다고 위치찾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늦장 부리거나 또는 현장에와서 어영부영 하는 경찰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고하시면 되구요 혹시 모르니 전화하는척 투망행위 사진 찍어두심 더줗구요
그다음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해야할지를 모르는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군청에 하시는게 아니고
112에 하십시요 제가 3번 신고해봤는데 신고후 현장에 다다를쯤 경찰관이
전화와서 상세위치를 묻고 가르쳐주니 투망꾼 붙잡고 투망과 투망꾼 차에 태우고
일단 지구대로 갑니다 그리고 한시간후 전화와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면서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신고 한통 부탁드립니다!
투망꾼과 마주치기 싫으시면 관심없는척 멀찌감치에서나 차안에서 신고하심 아주 좋습니다!
제가 주로 신고하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본격적인 행락철에 접어들며 강과 하천에서의 불법 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투망 등 불법어구는 물론 폭발물이나 전류까지 동원한 ‘마구잡이’식 어로행위도 적지 않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어로행위. 잠깐의 실수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형사처벌
올 3월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되면서 폭발물, 유독물, 전류를 사용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법 개정후 전류와 유독물, 폭발물을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전류를 이용한 어로 행위는 치어 수중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수중 배터리를 이용, 쏘가리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내수면어업법 등)로 손모(50·경기 여주)씨 등 5명이 구속됐다.
■투망·작살=과태료 부과
투망과 작살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지난 8일 오후 1시35분쯤 홍천군 서면 홍천강 상류에서 투망을 이용해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A(56)경위가 밀렵 감시단원들에게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희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장은 “투망과 작살을 이용한 어로행위도 행정처분의 대상이라며 “아직 많은 행락객들이 투망과 작살이 불법 어구에 포함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를 사용해 어로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성원 jswzoko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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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와서 느긋하니..
결국 외국인들 두명 건너편으로 줄행랑ㅎㅎ
그날 정말 입질이 없어서..그물쳐놓고 도망갔나싶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