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을 게시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따져 재판이 벌어졌을 때 불리하게 적용이 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는 부쩍 플랜카드까지 부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낚시인 스스로 깨끗하게 낚시하고 사고가 없도록 조심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 등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행위방법위반 조항을 정해둔 곳인 것을 잘 살피셔야 낚시를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봉변을 당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해당관청에 전화를 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면 서면이나 답변으로 금지구역 등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였군요...
대부분 저수지와 소류지에 수영과 낚시를 금지합니다.
요런 글귀가 있어 낚시 못하고 깊디 깊은 산속만 헤집고 다녔는데,,,
그 글이 책임 회피성이였군요.
그렇담
글을 쪼매 바꿔서 수영과 낚시를 하다가 사고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슴
뭐 요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예를 들어
아이들과 같이 낚시를 갔는데
아이가 하는말,,
아빠 저기 표지판에 낚시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낚시해요.
그러면 님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응 그냥 해도 된다.
2.응 책임 회피성 글이니 신경안써도 된다.
3.응 그냥 군이나 시에서 의례적으로 붙여 놓는다.
4.응 넌 아직 어려서 몰라도 된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도 아이의 머리속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
쓰레기도 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학교나 가정에서 말하지만,
그런 준법정신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법을 만드고 집행하는 높으신 양반들이 중심을 못잡고 갈팡질팡하니,,,,
그런 문구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나라를 좌,우지 하니
참말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하십시오.
제가 다녀볼때 수원지외엔 그러한 팻말이 있는데도 낚시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구요
못근처에 과수원이나 인삼밭이나 등등 이러한곳 은 당연이 안가는게 좋겠죠
쓰레기만 잘챙겨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담에 또오라고 할것같은데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