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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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개인이 저수지 물빼기 불법??
특정 개인이 저수지 물을 수시로 말려 생명체를 몰살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낚시가 못 마땅할지언정.. 죄도 없는 생명체를 말려 죽이는 행위를 규탄코자 합니다.
※ 상식적으로 저수지의 용도(농업용수, 증축, 수문공사 등) 외 전체 배수를 해야 할 경우, 신고를 하거나 어자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고, 고발,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도청? 시청? 등 어디로.. 어떤방법으로.. 하면 될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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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의용도에 적용되는부분은 농촌기반공사에서
모던걸 관리하는걸로 압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기반공사에 신고를하면
아마 무슨 조치가 내려질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