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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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인의 청결 유지비결...
따쓰한 봄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요즘,,,
문득 생각이 나서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굼해집니다
대부분 밤을 지새워야 하는 특성상 낚시후의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온밤을 지세운 여파 탓이긴 하지만,
빨게진 눈과 헝클어진 머리..
신발도 더러워지고 특히, 추운날엔 발씻기는 커녕, 양치질도 제대로 못하고..
노지의 경우 끼니도 대충 일수밖에 없구요
가끔 2박을 하는 경우는 노숙자와 다름이 없는 몰골로 변합니다
꽤 괜찮은 낚시복을 입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멀리서 보아도 낚시꾼은 표가 납니다
저의 경우 눈밑 주름이 늘어져 더더욱 보기가 싫습니다
아내의 제1의 불만도, 귀가시 초라해진 저의 모습이 제일 싫답니다
지저분 해 보인다구요....
자동차의 트렁크는 아무리 정리해도 낚시도구로 언제나 가득합니다
집안 창고도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정리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른 풀잎부터 마른흙, 그리고 가끔은 말라버린 지렁이도 나옵니다
글루텐을 사용하는날엔 낚시복에 붙어 떼어내기도 힘이 들구요
그래서 요즘엔,
치약 치솔과 가그린 한병, 물휴지는 필수로 휴대합니다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을 딲기도 하구요..
낚시복 외에 집에 오기전 갈아입을 옷도 가지고 다녔지만 피곤한 탓에 귀찮아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신경 쓴다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돌아와
밤새 날새우며 즐긴 낚시가 부담이 될수도 있겠지요..
낚시의 여건상 어쩔수 없는 일을 갖고 고민할일이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출조전이나 출조후에 깨긋한 모습이 보기도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뉴스를 보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가중처벌이 가능한 10개항목을 제외한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종합보험 가입시
개인합의가 필요없이 보험사에서의 처리로 마루리 되었는데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되는데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늦은 출조길에 과속을 많이하게 되는데, 안전운행 꼭 하시어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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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행용 세면도구를 항상 차에 갖고 다닙니다. 양치질은 저녁식사 후 및 오전에 0.5리터 물 한 병이면
해결됩니다. 혹시 낚시터에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철수전에 머리도 감고, 세수, 양치 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철수시 식당등에서 해결합니다. 가급적 그렇게 합니다.
왜냐햐면 제가 곱슬머리라서 하루 낚시하고 나면 머리가 아주 난리입니다..ㅋㅋ
교통사고 특례법....
가해자가 되는 순간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피해자(피해자가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때)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던이 왕창 들어 가야합니다. 이 점이 부담스러워서 저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특약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합의금,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는 특약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