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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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서 차를 끌고 나가다 T 자형 길에서 나가야되는데 앞에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여러번 돌려 빼기를 반복하고 있을때 그차량주인이 머물던 가계 알바생이 차를 봐주겠다며
손짓을 합디다 그쪽만 보고 차를 빼는데 쿵하는 소리와 함께 포터 차량을 박아 버렸네요..
앞문쪽이 50cm 정도 살짝 찌그러 졌습니다 ...
주인분이 나오시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연락주기로 하였습니다
전 그냥 피면 될줄알고 10만원 선에서 생각했는데 .. 오늘전화오니 40정도 달라하네요..
찌그러 진것을 펴고 판금??머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0% 제가 과실이라 부르는 대로 물려줘야하나요 ?? 아직 이런쪽에선 초보라 여쭈워봅니다..
저는 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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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에 새워져 있는 차를 받으신게 아니라면
100%과실이 먹여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진로상 많이 불편을 주는 불법주차 상태였다면
아무리 적게 줘도 2할 이상은 피해차량 과실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이 손짓으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같으면 그 사람들 하는 행동 봐서 점잖치 못하게 나온다면
경찰서 가자고 하고 알바생까지 엮어버리겠습니다
비용은 문 한짝이면 아마도 정식 서비스센터 들어간 모양이네요
문짝 펴는건 십만원 안가지만 펴기위해 도장이 손상되고
재도장을 하면 문짝 하나에 그 정도 가격 나옵니다
아뭏튼 불법주차 차량이었다면 꼭 자료확보 하시고
이건 일방과실이 아닌 법적으론 엄연한 쌍방과실입니다
물론 과실비율은 희야님께서 더 높게 나오겠지만
100%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