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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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저수지 물에 대한 권리??
정말 쌩뚱 맞은 질문인듯 하나 궁금하여 여줘봅니다.
개인이 시로 부터 저수지에 대한 부지를 매매 또는 임대시
토지에 대한 권리만 인증 되는 건지요? 아니면 저수지에 담수
되어진 물까지 권리를 인증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수지의 본례 목적은 농업용수로써 주변 논경지에 사용 하기
위한 시설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수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시는 분들은 분명 농작이 목적이
아니라 어류양식 또는 개인의 낚시터를 만들기 위해 권리를
취득하실껀데요. 농번기시 해당 저수지의 담수를 방류를 해줘야
하는지 아님 하지 않아두 되는지 궁금 합니다.
사실 저수지는 완전 터는(?) 수준의 방류만 아니면야 농민들을
위해 얼마든 방류를 해드려두 무관할듯은 한데요...그래도
저수지에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권리를 인증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 100조에 종물은 주물이 거래시
주물과 함께 양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위 조항을
비춰 볼시 주물인 대지의 권리를 취득 할때 종물인 담주에 대한
권리도 양도 되어진다 판단되어 지는데요... 저의 잘못된
판단인가요? 시원한 답변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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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는 외부인 차단인 개인저수지도 농번기때는 주민들이 와서 수시로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을 목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