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 기타지식
[질문/답변] 소류지 제방아닌 좌우 뚝에 경작
있는 상황
차를 목적지에 도착하고 장비를 내리려는 순간 낚시를 하면 않된다고 하더군요 .
저수지푯말에 낚시금지란 말도 없고 출입금지라고 글귀가 임의로 써져 있길래 동네 어르신께 양해를 구합니다 .
아니 다녀간듯 깨긋하게 청소하구 갈께요 . 간신히 허락을 받고 밤낚시를 했는데 문제는 아침에 발생 했어요
이 동네 사는 분들이 저수지를 감시하러 오셨는지 일이있어서 지나가시는지 지나는 사람마다 전부 한마디씩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고 .좌우 뚝에 땅꽁을 심어 놓았는데 낚시꾼들이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고 15분 이상을 머라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
마을 사람들왈
이저수지는 마을 사람들이 관리 하는 저수지랍니다 .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 공사가 관리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고
저수지 뚝에 경작을 하고 자기 자신의 땅이양 권리를 주장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
물도 깨끗하고 붕순이도 자원이 많았으나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군요 .
모처럼 비는 시간에 기분좋게 출조해서 이런문제로 마찰이 있다면 다시 가고픈 생각이 없어요
회원님들은 상위의 문제를 같이 토론해 보입시다.
|
|
|
|
|
|
|
|
|
|
개인 저수지가 잇기도 하구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하는곳도 잇습니다
공사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곳에 경작은 불법이나 일단 심어져 잇다면 심은 사람이 그작물의 소유권을 갖는답니다
해서 작물이 잇으면 피해를 주지 않는것이 불란을 막는길이구요
어째거나 농민들께서 보는 우리 낚시인은 그져 한량-? 또는 쓰레기 맹그는사람들로 생각 하시는분들이 계시니
그거이 우리 낚시인들이 점차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 됩니다